
날이 따뜻해지면서 차박 캠핑, 장거리 운전 중 휴식 등을 위해 차량 안에서 잠을 자는 일이 많아진다. 그런데 종종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에서는 “차에서 잠자는 게 불법이다”, “차 안에서 자다가 벌금 물었다”는 이야기가 공유되곤 한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차 안에서 잠을 자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차량을 어디에 정차하고, 어떤 방식으로 머무르느냐에 따라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다.
■ 도로교통법상 문제는 ‘위치’와 ‘방법’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르면 차량이 도로에 장시간 정차하거나 불법 주차된 상태에서 운전자가 차량 안에 있는 경우,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다. 특히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소화전 앞, 교차로 근처 등 지정된 불법 주정차 구역에서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을 경우에는, 차주가 탑승 중이어도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고속도로 갓길이나 휴게소 외부 도로에서 잠을 자는 행위는 긴급 차량 통행 방해 및 안전상 위험요소로 간주되어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에 따라 문제될 수 있다.

■ “차박”은 괜찮을까?
최근 유행하는 *차박(차에서 숙박)’은 대부분 캠핑장, 지정된 공영 주차장 또는 휴게소 등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장소에서는 차량 내 취침이 특별히 금지되지 않는 한 불법이 아니다. 다만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사유지 또는 일부 지자체의 공공장소에서는 야영 행위가 제한될 수 있어, 각 지자체의 조례나 환경법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차 안에서 잠을 자다 ‘과로사’ 또는 ‘급정지 사고’ 주의
법적인 문제 외에도 차량 내 취침은 안전사고 위험도 따른다. 시동을 걸어 에어컨이나 히터를 작동한 채 잠을 잘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의 일산화탄소 중독, 배터리 방전, 또는 차량 도난 및 사고 위험이 존재한다. 또한, 도심지의 경사진 도로나 갓길 등에서 주차한 후 졸거나 취침할 경우, 브레이크 해제 사고, 차량 돌발 움직임으로 인한 2차 사고 우려도 있다.

차량 내에서 잠을 자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지만, 불법 주정차 상태, 지자체 조례 위반, 또는 도로교통 안전을 해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차량 내 휴식을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체크해야 한다.
도로 위 불법 주정차 장소에서 정차하지 말 것
고속도로 갓길은 비상 시 외에 절대 정차 금지
캠핑 또는 차박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차량 내에서 장시간 취침 시 안전장치 확인 및 환기 필수
차에서 잠을 잔다고 모두 단속되는 건 아니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자느냐가 법적 기준을 가른다. 여유로운 쉼을 위해서라도, 관련 규정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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