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5개였던 ‘즉시 견인’구간에 교통약자 보호구역 추가
다중운집 행사 예정되어 있거나 풍수해 등 재난 때에도 즉시 견인
지난 2020년, 출근중이던 A씨는 지하철 계단에 무단 방치된 공유 전동 킥보드를 밟고 넘어져 계단에서 굴렀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신에 타박상, 찰과상을 입고 3개월 넘게 물리 치료를 받는 피해를 입었다. 가해자를 찾으려 했지만 그 곳에 전동 킥보드를 방치한 사람은 결국 찾을 수 없었다. 한 매체에서 이 사건을 취재하며 해당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에 연락해봤지만 “당사는 이용자들이 올바르게 주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보였고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유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회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인용한 사례는 2020년에 발생한 사고지만 지금도 길거리에는 아무렇게나 방치된 공유 전동 킥보드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에 서울시가 공유 전동 킥보드를 즉시 견인할 수 있는 구역을 현행 5곳에서 6곳으로 늘린다.
서울시가 발표한 ’24년 공유 전동 킥보드 관리 기본대책’에 따르면 ‘보행자 보호’를 위한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해당 대책에는 ▲주·정차 위반 전동 킥보드 즉시 견인구역에 ‘교통약자 보호구역’ 추가 ▲다중운집행사·풍수해 등 재난시 전동 킥보드 관리체계 구축 ▲전동 킥보드 안전운행을 위한 단속·계도·홍보·교육 강화 및 대여업체와의 분기별 간담회 개최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기존 전동 킥보드 즉시 견인 구간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차도 및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진·출입구 전면 5m 이내 ▲버스정류소·택시 승강장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교통섬 내부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등 5개 구역이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이 추가되며 총 6개 구역이 즉시 견인 구간으로 지정됐다.
2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6월 3일 오전 7시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울 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1698개소, 노인 보호구역은 185개소, 장애인 보호구역은 15개소로 모두 주·정차가 금지된 곳이다.
또한 다중이 운집하는 행사가 예고되면 대여업체에 공유 전동 킥보드 자체 수거와 반납 금지구역 설정을 요청하고, 수거되지 않은 기기는 즉시 견인할 예정이다. 풍수해·대설 등으로 ‘재난상황 3단계(심각)’가 발령될 때 역시 대여업체는 기기를 즉시 수거해야 한다. 신고가 접수된 주·정차 위반 전동 킥보드는 즉시 견인한다.
또한 지난해 251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시민 안전 교육을 5만6000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사고가 잦은 곳을 중심으로 합동 단속과 계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대여업체에는 ‘면허인증시스템’과 최고 속도 하향 등 안전 자구책을 이행하도록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분기별로 대여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의 편리한 신고를 위해 QR 코드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민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선도적인 체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작년에만 총 6만2179대의 불법 주차 전동 킥보드를 견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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