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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 밟고 올라가서 여자 혼자 사는 집 훔쳐본 남자, 바로 이 사람입니다”

김유표 에디터

한문철 변호사 “반복된 행위가 아니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하기 어려울수도”

남의 차를 밟고 올라서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몰래 들여다 본 남성의 모습이 모두를 공분하게 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내 차를 밟고 올라서서 여자 혼자 사는 집을 훔쳐보던 남자. 이거 스토킹 범죄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라왔다. 영상 속 제보자 A씨는 자신의 차량 윗부분에 누군가의 ‘발자국’을 발견한 후 지구대를 찾아가 신고 대상인지 문의했다.

제보자의 차량을 밟고 올라서서 남의 집 훔쳐보는 남성 / 유튜브 ‘한문철TV’

그러나 경찰은 “피해를 크게 입은 사안이 아니라 (정식) 사건 접수하기가 애매한 것 같다”고 난색을 표했다.
결국 A씨는 직접 발자국을 남긴 범인을 찾기 위해 인근 CCTV를 확보하고 충격적인 장면과 마주했다.


바로 A씨의 차량이 주차된 길 인근을 두리번거리던 한 남성이 그대로 A씨의 차를 밟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들여다 봤기 때문이다.


경악을 금치 못한 A씨는 해당 영상을 들고 곧바로 지구대로 향했다. A씨는 “경찰이 재물손괴 및 주거지 침입으로 신고 접수를 해줬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1층 세입자에게는 알린 상태”라고 사건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 측은 손괴 부위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남성이 문이나 담을 넘어 침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주거지 침입으로 보기에도 애매하다는 답변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결국 남의 차를 밟아도, 에서 남의 집을 훔쳐봐도 저 사람은 형사사건으로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걸로 들리더라. 차도 그렇지만 차를 밟고 혼자 사는 여자 집을 훔쳐보는 저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영상을 확인한 한문철 변호사는 “남성을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개방된 바깥에서 쳐다보는 건 처벌 못 한다. 법이라는 게 그렇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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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표 에디터
daishidance@carandm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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