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경찰서, 안전 이유로 보령해저터널 내 이륜차 통행금지 조치
충남 지역 이륜차 운전자 54명, 통행금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보령해저터널 내 오토바이 통행을 허용해달라는 이륜차 운전자들의 행정 소송 1심 판단 결과가 내년 1월 나올 것으로 보인다. 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행정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충남 지역 이륜차 운전자 54명이 보령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통행금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선고 기일을 내년 1월 25일로 밝혔다.
앞서 보령경찰서 측은 보령해저터널 내 대형 오토바이, 원동기 등의 통행은 사고가 우려된다며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충남 지역 이륜차 운전자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인 운전자들은 보령해저터널은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국도’에 해당한다며 원칙적으로 이륜차량 통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령경찰서 측은 해수욕장 등을 오가는 차량 통행이 증가하는 시기에 사고가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자동차 전용도로 미지정 관련 위험성에 대해 대전국토관리청과 설계 도면을 기준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륜차 운전자들의 법률 대리인인 이호영 변호사는 해저터널 내 이륜차 통행금지 조치는 자의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며 “오토바이 통행금지로 터널을 통해 20분이면 갈 거리(15㎞)를 4배가 넘는 105㎞ 일반 도로로 돌아가야 해 오히려 보행자 피해 가능성이나 교통사고 발생 우려는 더 커진다”고 전했다.
한편 보령해저터널은 2021년 12월 1일 정식 개통한 터널로, 보령 신흑동 ~ 원산도에 이르는 총 연장 6.927km의 국내 최장 해저터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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