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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중순부터 ‘도로 연수비’ 내려간다… 초보 운전자 부담 줄어

권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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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운전면허 학원 제한 완화
교육생 원하는 도로에서 연수 받고 차종도 다양해질 것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초보운전자가 도로 연수를 받을 때 학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 장소도 교육생이 지정할 수 있어 도로 연수에 대한 접근성과 실효성이 높아졌다.

◆ 운전학원 주변 ‘지정 구역’ 제한 완화 추진

생성형 AI로 제작한 도로연수 차량.

이번 법 개정으로 이미 운전면허를 취득한 초보운전자는 도로 연수를 원하는 장소에서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운전 학원을 직접 방문해 지문 등록과 수강 신청을 진행해야 했고, 교육 장소도 학원이 지정한 코스에 한정됐다. 하지만 이제는 주거지 인근 도로, 직장 주변 등 일상에서 익숙한 구간에서도 연수가 가능해지며, 기존의 학원 방문 의무가 사라진다. 경찰청은 이 방식으로 초보운전자의 절차 부담을 줄이고 교육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불법 도로 연수에 대한 문제도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그동얀 교육비 부담으로 등록 학원이 아닌 불법 연수를 선택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보조 브레이크가 없는 차량 사용과 보험 미적용 등으로 사고 위험과 보상 공백이 문제로 지적됐다. 경찰청은 제도권 내 방문 연수 허용이 이 문제를 완화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 차량 규제 완화로 차종 선택 폭 확대

생성형 AI로 제작한 대형 SUV 도로 연수 차량.

도로 주행 교육 차량은 기존의 표지와 도색 기준을 충족해야 해 학원이 사용할 수 있는 차종이 제한적이었고, 경차, 중형차, 대형차 등 여러 차종으로 교육을 구성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 규제를 완화해 학원이 여러 차종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경찰청은 도로 연수 교육에 대한 표준 운영안을 함께 제공해 교육 내용의 체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교육 항목을 일정 기준으로 제시해 수강생이 필요한 내용을 순서대로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 이는 학원별 구성 차이로 인한 혼선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둔다.

강사 이동 방식 허용과 차량 규제 완화로 학원의 운영 부담이 감소하면 교육 구성과 일정 관리에도 여유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경찰청의 판단이다. 경찰은 이런 변화가 다양한 차종을 활용한 교육 환경 조성 및 운전학원의 운영 효율화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교육비 인하 전망과 적용 시점

생성형 AI로 제작한 경형 도로 연수 차량.

기존 도로 연수 교육비는 10시간 기준 평균 58만 원이었다. 경찰청은 강사와 차량 규제 완화에 따른 운영비 절감 효과로 수강생이 부담하는 교육비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2일 공포됐으며, 방문 연수를 위한 학원별 준비가 마무리되는 시점은 12월 중순으로 예상된다. 경찰청은 해당 시기부터 방문 연수와 수강료 인하가 적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제도 개선은 초보운전자의 도로 연수 환경을 현실적인 방식으로 조정해 교육 품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경찰은 교육비 부담 완화와 편의성 확대를 통해 초보운전자가 안전하게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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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재 기자
mobomtaxi@carandm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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