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규제로 인해 실증 어려웠던 모빌리티 서비스 15건에 규제 특례 부여
국토교통부가 25일 열린 제6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15건의 모빌리티 신기술 실증 사업에 규제 특례를 승인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모빌리티 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119구급차 사고 예방 장치 실증, 고속도로 장거리 전용차로 운영, 플랫폼 기반 고급 택시 사업구역 확대 등이 포함됐다.

가장 돋보이는 것은 119구급차의 교차로 사고 저감을 위한 안전장치 실증이다.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실험하는 해당 장치는 위급 상황에서 교차로를 통과하는 구급차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구되고 있다. 주간에는 지향성 사이렌을 고출력으로 작동해, 주변 차량에게 긴급한 상황임을 알리는 동시에 인근에 소음 피해가 없게끔 개발되고 있다.
야간에는 구급차 천장에 달린 로고젝터를 통해 119구급차가 오고 있음을 도로에 비춰 시각적으로 사고를 예방한다. 국토부는 119구급차의 교차로 통과 시 발생 사고가 전체 구급차 사고의 35%를 차지하고 있다며, 자동차관리법 상 특례를 부여해 구급차의 사고 발생 위험을 감소하고 응급환자의 안전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속도로 장거리 전용 차로 서비스에 대한 실증도 도로교통법 특례를 통해 가능해졌다. 나들목 간격이 짧고 단거리 무료 통행 등으로 상습 정체가 발생하는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장거리 운전자와 단거리 운전자를 위한 차로를 분리 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한국도로공사는 일부 구간에서 실증을 통해 차량 간 상충 완화에 따른 통행 속도 개선 효과와 사고 위험 감소 효과 등을 검증하고 관련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택시에 적용되는 특례도 존재한다.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개인이 법인택시 면허를 넘겨 받아, 특정 지역과 시간대에만 영업이 가능한 한정면허로 전환하도록 하는 특례를 부여 받는다. 택시발전법 상의 특례를 통해 재정소요 없이 법인택시를 감차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국지적인 택시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호출 플랫폼 기반의 고급 택시운송사업자 사업구역을 통합하는 여객자동차법 상 특례도 부여된다. 기존에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지역에서만 영업할 수 있던 고급 택시의 가동 범위가 수도권으로 넓어지며, 수도권 내 광역간 이동이 필요한 고급택시 이용자의 편의성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 지원 서비스, 개인과 이웃 간 차량 공유 중개 플랫폼, 화물차 사고 발생 시 차량 대여 서비스, 첨단소재를 활용한 재활용품 수집 운반차의 물품 적재 장치 튜닝 등 11건에 대해서도 특례를 부여해 제도개선과 관련된 안전성을 검증한다.
“모빌리티 산업 전반에서 다양한 실증 기회를 제공해 기술 발전과 서비스 혁신을 가속화하겠다”며 “혁신 서비스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인센티브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