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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카메라 안 찍힌다며 무법 일삼던 이륜차… 전면 번호판 시범 운영한다

권혁재 에디터 조회수  

10월부터 자발적 신청자에 한해 전면 번호판 스티커 도입 예정

국토교통부가 영업용 이륜차의 안전 운행을 위해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을 실행한다. 이번 사업은 최근 배달업의 확대로 이륜차 이용이 급증하며, 교통법규 위반과 사고 위험이 커진 점이 배경으로 작용됐다.

경찰에 단속된 이륜차. / 뉴스1

이번 사업은 오는 10월 1일부터 1년간 진행된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영업용 이륜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참여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위드드라이브’를 통해 8월 1일부터 두 달간 자발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5000명으로, 참여자에게는 유상운송 공제 보험료 할인(1.5%), 엔진오일 무상교환 또는 전기차량 무상점검(1회), 연간 4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후면 번호판과 같은 금속판 방식의 전면 번호판 도입도 검토됐으나, 충돌 및 보행자 안전 문제가 우려돼 시인성이 높은 스티커로 도입되며, 신청자는 다양한 형태 중 선택해서 스티커를 교부 받을 수 있다. 배포와 부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와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 지정 정비센터를 통해 진행된다.

시범사업에 쓰이는 전면 번호판 스티커 디자인과 내년 3월 도입될 후면 번호판 개선안. / 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교통법규 위반 건수와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해 효과를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추가 연구용역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스티커 재질과 디자인을 개선하고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이륜차에 전국 번호체계를 도입하고, 이륜차 번호판 크기를 확대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홍목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이륜차 안전운행 문화 확산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향후 제도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방통행로를 역주행 하고 있는 이륜차.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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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재 에디터
mobomtaxi@carandm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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