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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vs “오조작”…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 오늘 1심 선고

이예원 에디터

도현이 가족 승소 시 국내 첫 사례…”소비자 입증 한계 속 최선 다해”

지난 2022년 강릉 홍제동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 사망 사고 현장 강릉소방서 제공

지난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인 이도현 군(당시 12세)을 잃은 60대 할머니와 가족들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도현군 유족이자, 할머니의 가족들은 “정의는 아직 멀었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사고 당시 승용차 운전자 A 씨(68·여)와 손자 이도현 군 유족이 자동차 제조사 KG모빌리티(KGM)를 상대로 낸 9억 2000만 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A 씨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재판의 관건은 원고 측이 그동안 주장해 온 사고 차량의 전자제어장치(ECU)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과 자동 긴급 제동장치(AEB)의 미작동 부분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느냐 여부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 원인이 차량 결함이 아닌 운전자의 조작 실수일 가능성이 높다”며 “사고 당시 기록장치(EDR) 자료에 따르면 사고 6.5초 전부터 차량은 제동 없이 가속 페달만 100% 밟힌 상태로 기록돼 있다”고 판단했다.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진 이도현 군 김용래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제공

원고 측의 “제동 페달을 밟았으나 ECU 결함으로 인해 가속 페달로 잘못 인식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 재판부는 “EDR 데이터 기록 구조상 해당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결론 내렸다.

판결 선고가 끝난 뒤 도현 군의 아버지이자, A 씨의 아들인 이상훈 씨는 “정의는 아직 멀었다”며 즉각 항소하겠단 의사를 밝혔다.

이 씨는 “오늘 판결은 진실보다 기업의 논리를, 피해자보다 제조사의 면피를 선택했다”며 “즉시 항소할 것이며, 도현이의 희생이 진실 위에 정의로 남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2년 12월 6일 오후 3시 56분쯤 강릉시 홍제동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으로 시작됐다.

당시 A 씨가 몰던 티볼리 에어 차량이 배수로에 추락한 사고로, 동승자이자 A 씨 손자인 도현 군이 숨졌다.

이를 두고 운전자이자 유족 측은 해당 사고가 ‘급발진’으로 일어난 것이라며 제조사를 상대로 7억 6000만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이후 사고 당시 충격으로 치료받고 있는 운전자이자 도현 군 할머니 A 씨의 치료비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대한 위자료를 추가 청구하면서 손배청구 금액도 9억 2000만 원으로 늘어났다. 피고인 KGM 측은 운전자인 A 씨의 ‘페달 오조작’을 주장하며 맞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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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원 에디터
dldpdnjs1231@carandmor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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