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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조 시스템에 대한 ‘과대광고’ 금지, 중국에서 처음 시작된다

권혁재 에디터

스마트 주행, 자율주행 등 모호한 표현 금지 및 SAE 분류 체계에 따른 기재해야

중국 정부가 최근 발생한 샤오미의 전기차 SU7 고속도로 사망 사고에 대한 후속 대책을 내놨다. 중국 공업정보화부(이하 MIIT)는 자율주행 기능에 대한 마케팅 표현과 기술 개방 방식에 대해 강도 높은 제한을 발표했다.

샤오미 SU7의 고속도로 화재 사고와 전소된 사고 차량. / CarNewsChina.com

중국 자동차 산업을 다루는 매체 카뉴스차이나닷컴(CarNewsChina.com)의 보도에 따르면 MIIT는 자동차 제조사가 ‘스마트 주행’, ‘자율주행’, ‘지능형 주행’과 같은 모호한 표현을 광고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대신 미국자동차공학회(SAE)의 자율주행 0~5단계 분류 체계를 따라 구체적인 기술 수준을 명시해야 한다. 3단계부터 제조사의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국의 대다수 제조사들은 자율 주행 2+라는 마케팅 용어에 가까운 기술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또 차량이 운전자의 손을 60초 이상 감지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속도를 줄이거나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도록 요구했다. 이와 함께 운전자 감시 시스템의 비활성화도 금지했다. 운전자 개입 없이 차량이 주차장 등에서 스스로 이동하는 ‘스마트 서몬’ 기능도 전면 금지됐으며, 테슬라의 관련 기능이 미국 내 조사 대상이 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샤오미 SU7괴 YU7. / 샤오미

공개 베타 테스트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그동안 제조사들은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를 통해 새로운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해 왔지만, 이제는 이런 형태의 기능 시험이 금지된다. MIIT는 OTA 업데이트 횟수도 줄일 것을 권고했다.

이번 규제의 발단이 된 샤오미 SU7 화재 사고는 ADAS 주행에서 수동 주행으로 전환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샤오미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100km/h가 넘는 속도로 ADAS 주행 중이던 SU7이 전방의 도로 공사 현장을 발견하고 운전자에게 경고했으며, 운전자가 수동 조작으로 이어 받은지 불과 2~3초만에 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차량은 전소됐으며 3명의 탑승자가 사망했다.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국면에서 다른 국가들의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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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재 에디터
mobomtaxi@carandm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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