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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후 1년 내 재판매’ 못하게 하는 신규 차종이 있다?

김유표 에디터 조회수  

테슬라의 전기 픽업트럭 ‘사이버 트럭’
테슬라, 주문 약관에 ‘1년간 재판매 금지’ 요구

테슬라의 전기 픽업트럭 ‘사이버트럭’이 출시를 앞둔 가운데, 소비자들은 1년간 사이버트럭을 재판매할 수 없게 된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 측은 최근 자동차 주문 약관에 ‘사이버트럭 전용’ 항목을 추가, 소비자에게 새로운 규칙을 안내했다.

테슬라 사이버트럭 / 연합뉴스

사이버트럭 구매 시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이버트럭 구매 고객은 차량 인도 후 1년 이내에 해당 차량을 판매 혹은 판매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항에 동의해야한다.


테슬라 측은 차량 소유권 이전 분쟁을 막기 위해 금지 가처분 구제를 요청하거나, 5만 달러(한화 약 6602만 원), 판매 또는 양도 대가로 받은 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테슬라는 이런 조항들을 모두 어긴 고객은 앞으로 테슬라의 어떤 차량도 구매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다만 테슬라 측은 고객이 사이버트럭을 판매할 충분한 이유가 있거나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테슬라가 구입하거나 제3자 판매에 동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테슬라가 사정을 확인 후 구입하는 경우 원래 가격에서 주행 거리·마모 및 손상 등을 반영한 가격으로 구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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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표 에디터
daishidance@carandm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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