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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후 1년 내 재판매’ 못하게 하는 신규 차종이 있다?

김유표 에디터

테슬라의 전기 픽업트럭 ‘사이버 트럭’
테슬라, 주문 약관에 ‘1년간 재판매 금지’ 요구

테슬라의 전기 픽업트럭 ‘사이버트럭’이 출시를 앞둔 가운데, 소비자들은 1년간 사이버트럭을 재판매할 수 없게 된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 측은 최근 자동차 주문 약관에 ‘사이버트럭 전용’ 항목을 추가, 소비자에게 새로운 규칙을 안내했다.

테슬라 사이버트럭 / 연합뉴스

사이버트럭 구매 시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이버트럭 구매 고객은 차량 인도 후 1년 이내에 해당 차량을 판매 혹은 판매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항에 동의해야한다.


테슬라 측은 차량 소유권 이전 분쟁을 막기 위해 금지 가처분 구제를 요청하거나, 5만 달러(한화 약 6602만 원), 판매 또는 양도 대가로 받은 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테슬라는 이런 조항들을 모두 어긴 고객은 앞으로 테슬라의 어떤 차량도 구매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다만 테슬라 측은 고객이 사이버트럭을 판매할 충분한 이유가 있거나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테슬라가 구입하거나 제3자 판매에 동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테슬라가 사정을 확인 후 구입하는 경우 원래 가격에서 주행 거리·마모 및 손상 등을 반영한 가격으로 구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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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표 에디터
daishidance@carandm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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