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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대변 치우다 택시에 치였습니다, 치료비 많다고 소송당했습니다”

김유표 에디터 조회수  

유튜브 ‘한문철 TV’ 통해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
반려견 대변 치우다 택시에 치인 견주…택시회사에서 소송 당해

반려견의 대변을 치우던 중 택시에 치인 여성이 치료비 청구가 과하다며 택시회사로부터 소송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10일 유튜브 ‘한문철 TV’ 채널에는 ‘반려견 대변 치우다가 택시에 치었는데 치료비 많다고 소송당했습니다’는 제목의 동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지난 9월 2일 오후 3시 45분 서울 동대문의 한 골목길에서 벌어진 사고 현장을 담고있다.

반려견의 대변을 치우던 중 택시에 치인 A 씨 / 이하 유튜브 ‘한문철 TV’
택시회사 측이 A 씨에게 보낸 소장 / 유튜브 ‘한문철 TV’

영상 속에는 골목길에서 반려견의 대변을 주워 담는 여성 A 씨가 좌회전하는 택시에 그대로 치이는 사고 모습이 담겼다. A 씨는 사고 직후 응급실로 이송돼 검사 및 치료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다음 날 심한 통증으로 인해 근처 한의원에 입원했다. 이후에도 정형외과와 화상병원에도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고 통증이 상당했음을 밝혔다.


택시회사에서 한의원, 정형외과 치료비는 정산을 해줬다. 하지만 화상병원 병원비 정산 내역을 보냈더니 ‘소송 준비 중’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는 블랙박스 영상에도 찍혀있다며 “콜 손님을 승차시키고 출발한 후 보행자인 제가 분명히 보였을 텐데 전방주시 태만이 아닐까싶다. 첫 경찰 조사에서 본인 과실이라 인정해놓고,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고 더는 해 줄 수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될 뿐”이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상황을 파악한 한문철 변호사는 택시 회사 측이 A 씨의 치료비를 부담해야한다며 “원고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하면 원고 청구는 기각될 것 같다”고 의견을 더했다.


한 변호사는 “A 씨의 과실도 있는 것 같다”며 “지금 사고는 피해자 과실 30% 전후로 보인다. 차가 다니는 곳에서 반려견의 배변 정리를 할 때에는 조심하셔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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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표 에디터
daishidance@carandm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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