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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색 번호판’…? 국토부, 내년 1월부터 새 행정 정책 예고 (+계획)

김유표 에디터

국토교통부, 내년 1월부터 법인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 부착 행정예고
법인 명의 ‘슈퍼카’ 등 고가 차량 많아…법인 소유주 사적 사용 막기 위함

내년 1월을 기점으로 법인 승용차의 경우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3일까지 행정예고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것이라고 2일 전했다. 연두색 번호판 부착 제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알려졌다.

연두색 번호판 / 연합뉴스

이렇게 정부가 법인 승용차에 한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이유로는 법인 명의의 슈퍼카 등 고가 차량이 많기 때문이다. 정부는 법인 소유주 등이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 연두색 번호판 부착 제도를 떠올렸다.


국토부는 연두색 번호판 적용 대상 차량을 ‘가격 8천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로 지정하고 배기량이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다.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 보급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제도는 민간 법인 소유 혹은 리스 차량 뿐만 아니라 1년 이상 장기 렌트 차량, 관용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연두색 번호판은 내년 1월 이후 신규,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에 부착될 예정이다.


다만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 외 개인 사업자 차량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측은 개인 사업자는 사적 사용을 하더라도 횡령, 배임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 혹은 사적 이용 구분이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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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표 에디터
daishidance@carandm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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