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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 스친 걸로 한방병원 입원한 사람의 결말(+법원 판결문)

김상균 에디터

이미지 출처 = 유튜브 한문철TV 채널 캡쳐 화면

지난해 4월 22일 낮 전남 순천 석현동의 한 좁은 골목길을 빠져나가던 차량이 주차된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스치고 지나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 A 씨는 접촉한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할 만큼 경미한 사고였는데 상대 차주가 경추 염좌 및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으로 한의원에 입원을 하고 치료비를 청구해 논란이 되었다.

사고 직후 사이드 미러 사진 (이미지 출처 = 유튜브 한문철TV 채널 캡쳐 화면)

운전자는 “백미러로 상대 차주가 창문을 내리는 걸 보고 내려가 확인했다”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하곤 “20대 여성 상대 차주가 부모님과 상의해 보겠다”라고 하여 그 자리를 떠났다고 했다.

그리고 30분 뒤 해당 차주로부터 대인 및 대물 보험 접수 요구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운전자와 해당 차주의 메시지 내용 (이미지 출처 = 유튜브 한문철TV 채널 캡쳐 화면)

운전자는 보험사에 대인 접수는 할 수 없다며 대물 접수만 했는데 얼마 후 보험사로부터 상대 차주가 입원을 해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이로 인해 치료비와 교통비, 휴업손해, 위자료 모두 우선 지급해야 했던 운전자에게 희소식이 들려왔다. 소송을 진행한 결과 운전자가 피해 차주에게 승소한 것이다.

한문철 변호사는 “선지급으로 받아낸 것은 부당이득이니 전부 돌려주라는 판결일 것이다”라며 소송에 들어간 비용도 피해를 주장했던 차주가 지불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채무부존재 소송은 소송의 값을 따지면 440만 원을 물어내야 하며 인지세와 감정비 등을 고려하면 소송비보다 더 크게 물어낼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했다.

이미지 출처 =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쳐 화면

해당 사건은 각종 커뮤니티에서도 논란이 되었는데, 유저들은 판결문에 대해 “이런 판결이 점점 많아져야 한다”, “엄지 척”, “이게 바로 정의 구현” 등 대체로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으로는 이 판결에 앞서 운전자에게 160만 원을 지불하고 피해 차주와 화해할 것을 권고했던 이전의 판결에 대해 의구심을 표현하는 반응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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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균 에디터
carandmore_partner@carandm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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