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전동킥보드 타던 여중생
1t 트럭 화물차, 여중생 피하려다 전복…운전자 골절상
새벽 시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탄 여중생을 피하려다 전복된 1t 트럭 화물차 운전 기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1일 대전대덕경찰서 등에 따르면 6일 오전 2시 30분 대덕구 비래동 소재 한 교차로에서 1t 트럭 화물차 운전기사 A 씨가 여중생 B 양이 타던 전동킥보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사고를 당했다.
당시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차 운전기사 60대 A 씨는 사고로 화물차가 전복되면서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 씨의 주행 방향으로 ‘황색 점멸등’이 들어와 있었다. 경찰 측은 A 씨도 과속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과속 감정 등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 킥보드를 운전했던 중학생 B 양의 과실 여부도 따질 전망이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당시 사고 현장에 있던 목격자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목격자는 “신호는 트럭 쪽에만 있고, 황색점멸신호다. 전동킥보드 쪽은 신호가 없었다. 킥보드가 멈추지 않고 좌회전을 시도했고 이를 본 트럭이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고 전복됐다”고 설명했다.
목격자는 “트럭 운전자가 조수석 쪽으로 떨어진 것 같았다. 유리창이 깨져 손으로 짚은 느낌이었는데 손이 골절된 것 같았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여중생이) 처음에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니까 제가 소리쳤더니 다시 돌아왔다. ‘어디가’라고 외쳤더니 킥보드를 주차하고 현장으로 왔다”고 말했다.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트럭이 피하지 못했다면 전동킥보드 운전자 역시 사망할 수 있었다. 과실 비율에 따라 전동킥보드에 탑승한 여중생이 많이 배상해야 할 수도 있다”고 추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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