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 합의
저출산 극복 지원책도 다수 마련…난임 유급휴가 일수 늘려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가 노조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 잠정 합의했다. 이번 합의안에서 현대차는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해 다소 파격적인 지원책까지 마련했다. 현대차에 따르면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난임 시술비를 회당 100만 원씩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기로 결정됐다. 현대자동차는 노조와 임단협을 진행하면서 ‘저출산 대책 관련 특별합의서’를 채택했다. 이는 사회 문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직원의 임신과 출산, 육아 등 생애주기별로 맞춤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대차는 난임 휴가를 기존 유급 3일에서 ‘5일’로 늘렸다. 기존 100만 원이었던 출산 축하금은 첫째 출산 시 300만 원, 둘째 400만 원, 셋째 출산 시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회사 바우처 몰에서 쓸 수 있는 바우처 또한 첫째는 5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에게는 150만 원까지 지급된다.
또 육아 휴직 제도 또한 개편된다. 총 2년까지 사용 가능했던 육아 휴직 기간에 단축 근로를 1년 더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축 근로 시 임금 하락분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던 보조금 여시 월 10만 원 또는 20만원에서 20만 원 또는 40만 원으로 늘어났다.
임단협 합의 이후 현대차는 곧바로 난임 수술비 지원에 나선다. 사내 부부일 경우 출산 지원금은 부부 양쪽 모두 지급된다. 다만 바우처는 자녀 중심의 제도여서 부부 모두 중복 지원받을수는 없다.
현대차는 일회성 정책을 벗어나고자 직장 어린이집 확대, 육아 휴직 활성화 등 장기적인 저출산 해결 플랜을 계획할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시대적 트렌드를 반영해 계속해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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