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스쿨존 속도제한 시간대별로 달리 적용
어린이 보행자 적은 오후 9시~아침 7시에 규정 완화
앞으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최대 시속 50km까지 속도를 내면서 운전할 수 있게 됐다.
29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스쿨존 속도제한이 시간대별로 달리 적용된다. 경찰청은 보행자가 비교적 적은 밤 시간대에는 스쿨존에서도 최대 시속 50km까지 운전할 수 있게 규정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반대로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스쿨존에서는 등, 하교 시간 시속 30km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20년 3월 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후 스쿨존의 규정 속도는 하루종일 예외 사항 없이 시속 30km로 제한돼 운전자들의 큰 불만을 야기했다. 운전자들은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 “운전하는 입장으로서 불편하고 지키기 힘든 법” 등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민원이 잇따르자 경찰은 어린이 보행자의 통행이 비교적 적은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시속 5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게 규정을 완화한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속도제한 완화 시간대는 지역 도로의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한 교사, 학부모 설문조사에서도 “획일적 속도제한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줄을 이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도로교통공단 간담회에서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시간대에 어떻게 적용할 지 심도있게 검토해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 측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 스쿨존의 기·종점 표시 등 교통안전시설과 통학로 주변 보도를 확대하고 안전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통학버스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스쿨존 야간 시간 제한속도 완화와 함께 경찰은 연간 교통사고가 3건을 넘지 않으며 사망, 중상해 삭과 없는 왕복 4차로 이하 도로에서도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차량 점멸신호’ 주기로 결정했다. 점멸신호 법에 따르면 적색 점멸신호에선 일단 정지 후 주변 교통상황에 따라 주행, 황색 점멸신호에서는 서행으로 교차로 등을 통과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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