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안에 내면 20% 감면! 교통 위반 과태료 줄이는 합법적인 방법

교통 법규를 어기면 어김없이 따라오는 고지서 한 장. 바로 ‘과태료 부과 통지서’다. 고지서를 받는 순간 기분이 썩 좋을 리는 없지만, 이때 놓치지 말아야 할 ‘할인 제도’가 있다. 바로 조기 납부 감경 제도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과태료 금액의 5분의 1, 즉 20%를 줄일 수 있다. 단순한 팁이 아니라 실제 법령에 근거한 제도로, 모든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두면 좋다.
조기 납부 할인 제도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에 근거를 둔 국가 제도다. 이 법에 따르면, 교통 위반 등으로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자진 납부하면, 원래 부과된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신호 위반으로 7만 원짜리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면, 60일 안에 납부하면 5만 6천 원만 내면 된다. 단순 계산이지만, 이런 제도를 모르고 지나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
무인카메라 단속처럼 사람 없이 찍힌 위반 건은 대부분 ‘과태료’ 대상이며, 이때 조기 납부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경찰이 현장에서 적발한 경우는 ‘범칙금’이기 때문에 할인 대상이 아니다.
조기 납부 할인은 특별한 신청 절차 없이 기한 내에 ‘바로 납부’만 하면 자동으로 감면된다.

다음은 납부 절차다:
• 과태료 부과 통지서 수령
위반 사항, 금액, 감경 여부, 납부 기한 등이 표시된 고지서를 확인한다.
• 60일 이내에 납부하기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안에 납부하면 20% 감경 적용. (※ 일반적으로 감경 금액도 함께 안내됨)
납부 방법
• 온라인: 위택스(www.wetax.go.kr), 정부24, 지자체 홈페이지 등
• 오프라인: 은행, 지로, 무인납부기 등
• 모바일 앱: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에서도 납부 가능
이런 경우엔 할인 못 받아요
• 60일이 지나면 할인 불가
기한을 넘겨 납부하면 원래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한다.
•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 할인 안 됨
과태료에 대해 정식으로 이의 신청을 하면, 조기 납부 감경 혜택은 사라진다.
• 중복 감경은 불가능
예를 들어, 다른 사유로 이미 감경을 받은 경우엔 조기 납부 감경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현실 꿀팁: 고지서 받은 날 바로 납부하자
과태료는 기분 좋은 지출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절약’을 놓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 부과 금액이 작지 않기에, 20%는 생각보다 큰 금액이다.
예를 들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는 기본 12만 원 이상. 이때 조기 납부만 잘해도 2만 4천 원 이상 아낄 수 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납부하자. 안 낸 채 시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까지 붙는다. 어차피 낼 거라면, 할인받고 내는 것이 이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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