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랑 붙지 마세요 – ‘이 거리’가 생명을 지킵니다

운전 중 가장 흔하게 마주치는 상황 중 하나가 ‘앞차의 급정거’다. 특히 고속도로나 도심 혼잡 구간에서 갑작스러운 브레이킹에 반사적으로 핸들을 꺾거나 급브레이크를 밟다 보면, 오히려 더 큰 2차 사고나 연쇄 추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안전거리 확보’다.
안전거리, 법적 기준은 무엇일까?
도로교통법 제19조에 따르면, 모든 차량은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는 구체적인 거리 기준이 없어 운전자의 판단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다. 다만 고속도로 등에서는 별도로 정해진 권장 안전거리가 있다.
고속도로 안전거리 권장 기준 (시속 100km 기준)
일반적으로 시속 100km로 주행 중일 때는 앞차와 최소 100m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시속(km/h) ÷ 2 = 안전거리(m)” 공식을 안내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시속 80km라면 최소 40m, 시속 60km에서는 30m 정도의 거리가 적정하다고 본다.
비 오는 날엔? 최소 2배 이상 거리 필요
노면이 젖은 경우에는 제동거리가 최대 2배 이상 길어지므로, 기존 안전거리의 최소 2배 이상 확보가 필요하다. 이는 타이어 마모 상태, 제동 시스템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

앞차 급정거 시, 이렇게 반응해야 한다
앞차가 급정거하더라도 일단 핸들을 갑자기 꺾기보다 브레이크 페달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다. 핸들을 급히 꺾을 경우 2차 측면 충돌이나 중앙선 침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충분한 간격이 사고를 막는다
실제로 국토부 사고 통계에 따르면, 추돌사고의 65% 이상이 앞차와의 거리 미확보에서 비롯된다. 특히 고속도로에서의 다중 추돌 사고는 대부분 ‘추월차로에서 거리 미확보 + 갑작스런 브레이크’ 조합으로 발생한다.
제동거리는 생각보다 길다
시속 100km에서 제동을 걸 경우, 차량은 평균 100m 이상 이동한 후에 완전히 정지한다. 여기에 운전자가 상황을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기까지의 반응시간(평균 1초, 약 28m 주행)을 더하면 총 제동거리는 훨씬 길어진다.
많은 운전자들이 “내 차는 제동력이 좋다”거나 “운전 경력이 오래됐다”며 앞차와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운전 실력과는 무관하게, 물리적 제동거리라는 절대적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스마트 크루즈 기능에만 의존하거나, 교통 흐름이 밀려서 거리 유지가 어렵다는 이유로 안전거리를 무시하는 행동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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