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무장비 주행, 과태료 대상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야간에 이동하는 인구가 늘면서, ‘안 보이는 자전거’로 인한 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한 자전거와의 충돌 사고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야간 주행 시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안전 장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야간 자전거 주행,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장비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자전거가 밤에 도로를 주행할 경우 다음 두 가지 장비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 전조등(흰색 또는 노란색)
자전거 앞쪽에 설치, 주행 중 도로를 밝히는 용도이며, 정지해 있을 때도 점등 유지하는 것이 원칙
• 후미등(빨간색) 또는 반사체
자전거 뒤쪽에 설치, 자동차나 다른 도로 이용자가 뒤에서 자전거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이 두 가지는 선택사항이 아닌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미설치 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전조등 또는 후미 반사장치 없이 야간에 자전거를 타면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2만 원의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지자체별로는 자전거 안전계도 기간을 운영하거나 별도의 캠페인을 벌이기도 하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야간 시간대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 중 약 30%는 ‘차량이 자전거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 했다. 특히 밝은 옷이나 라이트 장착 여부가 생존율과 직접 연관된다는 보고도 있다.
추가로 추천되는 안전 장비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장비들도 적극 권장:
• 헬멧: 13세 미만 착용 의무 / 성인도 강력 권고
• 야광 조끼·반사밴드: 차량이 쉽게 인지 가능
• 사이드 리플렉터(바퀴 측면 반사기): 측면 충돌 방지
• 브레이크 점검: 어두운 밤일수록 제동능력이 중요
야간 자전거 주행 시 꼭 필요한 장비는?
▶ 앞에는 전조등
▶ 뒤에는 후미등 또는 반사판
이 두 가지는 단순한 권장이 아닌, 법적으로 명시된 필수 항목이다. 가시성 확보는 곧 생명과 직결된다. 어두운 길 위, ‘나는 보이지만 남에게 보이지 않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법을 지키는 것이 곧 나와 타인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