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낭패! 버스전용차로 이용 핵심 포인트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파란색 실선으로 구분된 버스전용차로를 자주 마주하게 된다. 하지만 일반 운전자 입장에서는 과연 내가 이 차로를 이용해도 되는지 명확히 알기 어렵다. 버스전용차로는 특정 구간과 시간, 그리고 차량 조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개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버스전용차로는 현재 경부고속도로 서울에서 신탄진 구간과 영동고속도로 신갈에서 여주 구간에 설치되어 있다. 이 구간에는 파란색 실선이나 점선이 그어져 있으며, 실선은 전용차로가 운영되고 있음을 뜻하고 점선은 차로 변경이 허용되는 구간임을 의미한다.
운행 가능 시간은 평일과 주말, 공휴일, 일요일에 따라 달라진다. 평일에는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적용된다. 토요일과 공휴일, 명절 등 교통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일요일은 가장 긴 시간인 오전 7시부터 밤 11시까지 적용된다. 이 시간대 외에는 일반 차량도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승합차 가운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에 한정된다. 고속버스, 시외버스, 16인승 이상 승합차는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하다. 하지만 9~15인승 승합차는 운전자 포함 6명 이상이 탑승한 경우에만 진입이 가능하다. 즉, 흔히 보는 9인승 카니발이나 스타리아 차량도 운전자 혼자 타고 있을 경우에는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다. 6명 이상이 실제로 탑승하고 있어야 하며, 이는 단속 카메라나 육안, 드론 등을 통해 확인된다.
만약 탑승 인원이 부족하거나, 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경우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벌점 30점이 함께 부여된다. 단속은 고정식 카메라 외에도 이동식 단속 장비, 드론, 암행 순찰차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단, 예외적으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도 있다.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는 물론이고 고속도로순찰대 차량, 관리용 차량 등은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도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진단서 등 관련 증빙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일반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종류와 탑승 인원, 시간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특히 카니발이나 스타리아처럼 외형은 커도 일반 승용처럼 이용되는 차량들은 ‘6인 이상 탑승’이라는 조건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잘못된 진입은 단속 대상이 되며 과태료와 벌점이라는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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