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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vs 자동차 접촉사고, 누가 더 많이 과실 잡힐까?

이예원 에디터 조회수  

사고 상황별 과실비율과 관련 법령 중심으로 정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셔터스톡

자동차와 자전거 사이의 접촉사고는 갈등이 많은 유형 중 하나다. “차가 크니 자동차가 무조건 더 잘못이다” 또는 “자전거가 교통법규를 안 지켜서 문제다”라는 주장들이 엇갈리곤 한다. 과연 실제로는 누가 더 과실이 클까?

교통사고의 과실비율은 [도로교통법], [판례], 그리고 [보험개발원의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을 토대로 정해진다. 단순히 자동차가 크다고 해서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사고 상황에서 누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사고 회피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 도로 가장자리 자전거 주행 중 자동차와 접촉
자전거가 도로 가장자리에서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었다면 자동차가 후측방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됨.

• 횡단보도에서 자전거가 탄 채로 주행 중 사고
자전거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반드시 내려서 끌고 가야 하며, 탄 채로 건너면 ‘차량’으로 간주되어 위법.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과 직진 자전거의 충돌
직진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자전거가 신호를 위반했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았을 경우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

• 보도에서 갑자기 차도로 내려온 자전거와 자동차
갑작스러운 진입은 자동차가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자전거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간주된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픽사베이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마(車馬)’에 포함되는 차량이다. 따라서 일반 도로에서는 자동차와 동일하게 신호 준수, 일시정지, 진로 변경 시 수신호 등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 이를 어기면 자전거도 책임을 지게 된다.

사람들이 자전거를 보행자처럼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차량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고 책임도 ‘차량 기준’으로 본다. 다만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미숙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방어운전을 할 의무가 있어 양측 모두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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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원 에디터
dldpdnjs1231@carandmor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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