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상황별 과실비율과 관련 법령 중심으로 정리

자동차와 자전거 사이의 접촉사고는 갈등이 많은 유형 중 하나다. “차가 크니 자동차가 무조건 더 잘못이다” 또는 “자전거가 교통법규를 안 지켜서 문제다”라는 주장들이 엇갈리곤 한다. 과연 실제로는 누가 더 과실이 클까?
교통사고의 과실비율은 [도로교통법], [판례], 그리고 [보험개발원의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을 토대로 정해진다. 단순히 자동차가 크다고 해서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사고 상황에서 누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사고 회피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 도로 가장자리 자전거 주행 중 자동차와 접촉
자전거가 도로 가장자리에서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었다면 자동차가 후측방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됨.
• 횡단보도에서 자전거가 탄 채로 주행 중 사고
자전거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반드시 내려서 끌고 가야 하며, 탄 채로 건너면 ‘차량’으로 간주되어 위법.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과 직진 자전거의 충돌
직진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자전거가 신호를 위반했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았을 경우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
• 보도에서 갑자기 차도로 내려온 자전거와 자동차
갑작스러운 진입은 자동차가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자전거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간주된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마(車馬)’에 포함되는 차량이다. 따라서 일반 도로에서는 자동차와 동일하게 신호 준수, 일시정지, 진로 변경 시 수신호 등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 이를 어기면 자전거도 책임을 지게 된다.
사람들이 자전거를 보행자처럼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차량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고 책임도 ‘차량 기준’으로 본다. 다만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미숙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방어운전을 할 의무가 있어 양측 모두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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