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서면 100% 과태료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잠깐’이라는 말과 함께 갓길에 차를 세운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잠깐의 정차’가 과태료는 물론 벌점까지 부과될 수 있는 불법행위임을 아는 운전자는 그리 많지 않다. 특히 갓길 주정차에 대한 규정은 장소에 따라 적용 기준이 엄격하게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어야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와 제33조에 따르면,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의 갓길은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정차 및 주차가 모두 금지되어 있다. 긴급 상황이란, 차량 고장이나 사고로 인한 불가피한 정차만을 의미하며, 이마저도 비상등 점등과 안전삼각대 설치 등 조치가 필요하다.
일반 도로에서는 갓길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차가 가능한 것도 아니다. 도로에 표시된 주정차 금지 표지 또는 노면 표시가 있다면 정차 역시 불법이다. 특히 소방시설 인근 5m 이내, 횡단보도 앞,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전후 10m 이내 등은 모두 정차 금지 구간이다.
불법 갓길 정차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최대 40,000원이며,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벌점 10점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갓길에 정차한 경우, 진행 중 사고로 이어질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속도로 갓길 정차 차량과의 추돌 사고가 연평균 3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치사율도 일반 사고보다 높다. 이는 갓길에서 정차한 차량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후속 차량이 고속으로 들이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갓길 정차가 허용된다.
차량 고장 시 비상조치(비상등, 삼각대) 후 짧은 시간
응급환자 후송 또는 긴급 구조
도로 유지·보수, 경찰 공무 수행 등 공무 목적 차량
그 외에는 갓길 정차 자체가 위법이며, ‘잠깐이면 괜찮겠지’ 하는 인식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운전자가 혼동하기 쉬운 포인트는 정차와 주차의 차이다. 일반적으로 5분 이내의 차량 탑승 상태를 ‘정차’로 인식하지만, 정차 또한 법적으로 금지된 장소에서는 위법이다.
따라서 차량을 세우기 전, 주변에 주정차 금지 표지판, 노란 실선, 황색 복선 등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고속도로나 전용도로라면 무조건 주행 차로에서 이탈해서는 안 된다.
“잠깐이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갓길에 정차하는 습관은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불필요한 벌점과 과태료, 더 나아가 사고까지 막기 위해서는 정차 전에 ‘정말 여기 세워도 되는가’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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