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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안 써도 괜찮을까?’ 자전거 사고의 벌금 기준

이예원 에디터 조회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셔터스톡

최근 자전거 이용 인구가 급증하면서 자전거 관련 사고도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헬멧 착용률이 낮은 현실 속에서 사고 시 머리 손상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은, 단순한 안전 권고를 넘어선 사회적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로교통공단이 2023년 발표한 자전거 사고 분석 자료에 따르면,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의 60% 이상이 머리 손상으로 사망했다. 일반 차량과 달리 차체 보호가 전혀 없는 자전거는 충돌 시 탑승자의 신체가 그대로 노출되며, 특히 머리를 보호하지 않을 경우 생명에 직결될 위험이 가장 크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연합뉴스

헬멧 착용만으로 사망 확률을 최대 85%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2022년 기준 헬멧 착용률은 전국 평균 13.2%에 불과하며, 특히 20대 이하의 착용률은 10%도 채 되지 않는다.

2020년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헬멧 착용이 ‘의무’다. 하지만 단속이나 벌금 부과 조항은 없다. 쉽게 말해 법으로는 ‘꼭 써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위반 시 처벌은 없는 셈이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다만,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면, 자기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 수 있다. 실제로 일부 민사소송에서 헬멧 미착용이 손해배상액 감액 사유로 적용된 사례도 있었다.

헬멧 하나로 목숨을 지킬 수 있다면, 그건 선택이 아니라 책임에 가깝다. 전문가들은 “벌금이 없다고 해서 안전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며, 개인의 보호장비 착용이 다른 도로 이용자와의 상호 책임감으로 연결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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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원 에디터
dldpdnjs1231@carandmor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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