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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폰 잡았다가 벌금만이 아니라 ‘면허정지’까지?

이예원 에디터 조회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아직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 행동은 단순한 과태료 부과를 넘어 면허정지, 심지어 면허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반행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10호에 따르면,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또는 영상 표시 장치 조작이 금지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따른다.

•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 벌점: 15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벌점 누적이다. 벌점은 단순히 기록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일 경우, 면허정지가 되고,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면허취소까지도 가능하다.

운전 중 문자나 통화는 물론이고, 휴대폰을 들고만 있어도 단속 대상이다. 최근에는 운전자들이 내비게이션이나 음악 앱을 조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대부분 ‘영상 표시 장치 조작’으로 간주돼 처벌받는다. 핸즈프리 상태라도 휴대폰을 손에 들고 조작하면 위법이다.

경찰은 CCTV, 블랙박스, 단속카메라, 직접 적발 등을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주행 중 창밖으로 휴대폰을 들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면 바로 범칙금과 벌점 부과 대상이 된다.

2023년 기준, 한국교통안전공단 발표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시 ‘부주의한 운전’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스마트폰 사용이었다. 운전 중 스마트폰을 본다는 건, 시속 100km 주행 시 약 30~50m 이상을 눈 감고 달리는 것과 같다는 분석도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카슈아

단순한 과태료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 그 자체가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간주돼 가중처벌될 수 있다.

• 사망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부상사고: 피해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

운전 중에는 반드시 휴대폰을 거치대에 고정하거나, 블루투스 또는 음성 명령 기능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잠깐의 조작이 필요한 경우에도 반드시 안전한 장소에 정차 후 사용해야하며, 영상 시청, 게임, 메신저 사용은 절대 금물이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다. 당신과 타인의 생명이 달려 있는 문제이며, 벌금 이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행위다. 습관처럼 휴대폰을 쳐다보는 운전 습관,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꿔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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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원 에디터
dldpdnjs1231@carandmores.co.kr

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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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 제발 강력단속해주시고처벌도강하게하세요 휴폰만지거나. 계임 까지하면서 유튜버까지시청하며 뒤차량밀려있는데 속도늦추어가는운전자들 너무많아요

  • 음주운전이나 강화시켜라 운주운전 사고로 죽은식구들만 불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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