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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물건 놓고 다니다가 벌금? 이런 건 몰랐지

이예원 에디터 조회수  

참고 사진.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강남구청 번호판 영치팀 직원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증을 발부하고 있다. 2024.4.30뉴스1

자동차 안에 물건을 놓고 다니는 것은 많은 운전자에게 너무나 일상적인 습관이다. 운동화, 가방, 장바구니는 물론 때로는 박스나 장비까지 적재공간 외 다른 곳에 두는 경우도 흔하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을까?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셔터스톡

조수석, 대시보드, 뒷유리 아래 물건? “시야 방해”로 벌금
도로교통법 제39조 6항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운전 시 전방, 좌우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차량 내외부에 두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대시보드 위에 인형, 선글라스 케이스 같은 작은 물건이 놓여 있다가 급정거 시 튀어나와 시야를 방해하거나 사고를 유발할 경우, 단순 부주의가 아닌 법적 책임까지 따를 수 있다. 조수석이나 뒷좌석 창문 쪽에 물건을 두는 것도 시야 방해 요소로 간주될 수 있다.

교통경찰이나 단속 카메라에 의해 시야 방해가 확인되면 과태료 2만 원에서 범칙금 4만 원(승용차 기준)까지 부과될 수 있다.

트렁크 아닌 좌석 위 적재물도 처벌 가능
화물자동차가 아니더라도, 일반 승용차에 과도한 짐을 싣고 운전하는 경우는 문제가 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에서는 차량의 적재중량 초과나 부적절한 적재 상태를 금지하고 있다. 일반 차량도 짐을 좌석에 쌓아두거나, 시야를 가릴 정도로 물건을 적재하면 “안전운행 불가” 판단이 가능하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셔터스톡

예를 들어,

의자에 박스를 가득 쌓아 룸미러 후방 시야가 막힌 경우

차창 너머로 보일 정도로 내부에 가득 짐을 실은 경우 등은 단속 대상이 된다.

법 위반이 아니어도 “사고 책임” 커질 수 있다
법적 처벌 여부를 떠나, 차량 내 물건이 사고 시 2차 피해를 유발한 경우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커질 수 있다.

예시: 뒷좌석에 놓아둔 캠핑용 테이블이 급정거로 앞으로 튀어나와 탑승자에게 부상 → 운전자 과실 인정 가능

무게가 있는 공구나 운동기구가 충돌 시 흉기처럼 작용할 수 있음

보험사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를 사고 원인으로 판단할 수 있고, 보상 범위 제한이 생기기도 한다.

안전한 적재 습관 팁
물건은 반드시 트렁크나 고정된 적재함에 넣는다.

무거운 물건은 바닥 쪽에 배치하고, 네트나 박스로 고정하는 것이 좋다.

자주 사용하는 물건(우산, 주차권 등)은 전용 수납공간에 정리한다.

대시보드나 유리 쪽엔 어떤 물건도 놓지 않는다.

차 안에 물건을 두는 습관, 누구나 하지만 누구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 사고 시에는 치명적인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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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원 에디터
dldpdnjs1231@carandmor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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