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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 나면 벌금이 얼마일까?…

이예원 에디터 조회수  

생각보다 훨씬 쎄다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운전자가 가장 긴장해야 할 구역 중 하나가 스쿨존, 즉 어린이보호구역이다. 도로 위 노란색 표지판 하나가 가벼운 과실을 엄청난 형벌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운전자는 형사 처벌을 받는다.

서울시 내의 이면도로에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 강동구

✅ 사망사고 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벌금형은 없다.
단순 교통사고라도 어린이가 사망하면 운전자는 무조건 징역형 대상이다.

✅ 상해사고 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여기서 포인트는, 단순 실수여도 과실 여부나 고의성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특히 CCTV나 블랙박스를 통해 사고 정황이 입증되면 재판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스쿨존 내 “과속·신호위반·정지선 위반”도 엄격하게 적용
스쿨존 제한속도는 30km/h

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탄력적 속도제한’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하 연합뉴스

이 속도 위반 시 일반구간보다 벌점과 범칙금이 2~3배 이상 높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를 40km/h 초과해 주행하면 벌점 60점에 과태료 13만 원 이상이 부과된다.
심지어 무인 단속 카메라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한눈팔면 딱지”는 현실이다.

의외로 많은 운전자들이 “자동차 보험이 알아서 해결해줄 것”이라 생각하지만, 민식이법에 따른 형사처벌은 보험과 별개다. 또한, 피해 아동 측과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 수위는 낮아질 수 있지만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즉, 형사 책임은 고스란히 운전자 본인 몫이다.

처벌 피해가려면? 반드시 기억할 3가지
스쿨존은 무조건 시속 30km 이하로 운행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 정지 후 좌우 확인

등하교 시간에는 방어운전, 스마트폰 절대 금지

운전 중 방심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방심은 단순한 실수로 끝나지 않는다. 과속 한 번, 정지선 무시 한 번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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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원 에디터
dldpdnjs1231@carandmor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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