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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칸 탑승·소음·불법주정차… 유세 차량은 왜 단속되지 않을까?

김상균 에디터 조회수  

2025년 6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촉발된 조기 대선을 앞두고 거리는 유세 차량으로 뜨거워질 예정이다. 확성기가 울려 퍼지고, 후보가 트럭 화물칸에 올라 연설하며,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운 채 유권자들과 마주한다. 이런 장면은 도로교통법 위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단속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이 기사는 확성기 소음, 화물칸 탑승, 도로 주정차 문제 등 유세 차량의 법적 근거와 실제 운영 방식을 살펴본다. 또한 어떤 차량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함께 알아본다.

기사 이해를 돕기위한 사진 / 셔터스톡

유세 차량, 2025 대선의 핵심 수단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정치적 파장이 일었고,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했다. 현재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으며, 6월 3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이 주요 후보로 나선 가운데, 유세 차량은 후보의 메시지와 이미지를 전달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확성기 소음과 도로 유세 방식은 매번 민원을 동반하며 논란의 중심에 선다.


유세 차량은 왜 단속되지 않을까?

유세 차량이 도로교통법을 피할 수 있는 이유는 공직선거법의 특례 조항 덕분이다. 공직선거법 제87조와 제88조는 선거운동 기간(2025년 5월 21일~6월 2일) 동안, 확성기와 간이 무대의 사용을 일정 조건 하에 허용한다.

  • 확성기 사용: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소음 기준은 85dB 이하
  • 도로 주정차: 교통 흐름을 심각히 방해하지 않아야 함
  • 사전 등록: 차량은 선관위에 등록되어야 함

덕분에 유세 차량은 일반 차량보다 많은 자유를 갖지만, 여전히 문제 소지는 남아 있다.


확성기 소음, 선 넘는 경우도

유세 차량 확성기는 특히 주거지에서 민원을 유발한다. 2022년 대선에서도 이재명 후보 측 차량이 강남에서 소음 민원에 휘말린 바 있다. 2025년 대선에서도 캠프들은 민원을 줄이기 위해 주거지에서는 볼륨을 낮추고, 병원이나 학교 인근에서는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에만 유세를 벌인다.

또한 일부는 확성기 대신 LED 스크린, SNS 방송 등 비(非)음향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려 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유세 차량 때문에 잠 못 잔다”는 X(前 트위터) 포스트가 올라오고 있다.


화물칸 유세, 안전은 여전히 숙제

후보가 트럭 화물칸에 올라 연설하는 모습은 선거철의 상징이지만, 사실 도로교통법 제39조는 화물칸 탑승을 금지한다. 공직선거법 제87조는 안전 장치를 전제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2025년 대선 유세 트럭에는 1m 높이의 난간, 손잡이, 시속 30km 이하 저속 운행, 경찰 호위 등이 적용된다. 그러나 2017년 대선 때 스태프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듯, 위험 요소는 여전히 존재한다.


도로 한복판 유세, 합법일까?

유세 차량이 혼잡한 도심 도로에 정차해 연설하는 것은 교통 체증의 원인이 된다. 도로교통법 제32조는 교차로 등에서의 주정차를 금지하지만, 공직선거법은 사전 협의 후 단시간 정차를 허용한다.

대부분의 캠프는 10~20분 내 연설을 원칙으로 하고, 경찰과 사전 협의를 통해 혼잡 지역에서의 유세 시간을 조절한다. 하지만 최근 X에서는 안철수 후보 차량이 강남역 부근에서 15분 정차해 교통 혼잡을 유발했다는 글이 주목받았다.


어떤 차량이 어떻게 쓰이나?

  • 유세 버스: 25~45인승 개조 버스, 대도시에서 대규모 유세용
  • 유세 트럭: 기동성이 뛰어나 지방, 주거지 중심으로 사용
  • 전기차·소형차: 친환경 이미지, 골목 중심 유세에 활용

각 차량은 슬로건을 랩핑하거나, LED 스크린·SNS 송출 기능을 탑재해 맞춤형 유세를 펼친다.


논란 줄이기 위한 캠프의 전략

캠프들은 ▲소음 저감, ▲안전장비 강화, ▲디지털 유세 확대, ▲실시간 민원 모니터링 등을 통해 논란을 최소화하려 한다.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유세 시간도 오전 10시~오후 3시 등 비혼잡 시간대에 집중하는 추세다.


2025년 대선의 유세 차량은 공직선거법 특례에 따라 도로 위에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소음, 안전, 교통 방해 문제는 여전히 유권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대선 열기만큼 뜨거운 유세 차량 논란은 선거 문화에 대한 깊은 고민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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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균 에디터
carandmore_partner@carandm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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