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신고시 10만 원의 신고 포상금 지급… 음주 교통사고 감소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음주운전 근절 정책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23년 9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를 강화, 포상금을 기존 3만 원 또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일괄 상향 조정했다. 기존에는 면허 정지나 취소 등 행정 처분에 따라 차등을 두던 포상금을 균등하게 조정한 것이다.

이는 봄철 관광객 증가에 따른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로, 신고 활성화를 통한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제주자치경찰은 신고 절차 간소화와 포상금 상향을 통해 음주운전 신고 건수 증가와 사고 감소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음주운전 사고 발생률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지역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5년간 1600여 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고, 2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하지만 포상제 시행 이후 제주도의 음주 교통사고는 연간 304건에서 212건으로 약 30% 감소해 신고 포상제의 효과를 명확히 보여줬다. 시민 반응도 긍정적이다. 제주도청 게시판과 지역 커뮤니티, 관련 기사 댓글 등에는 “시민이 음주운전 감시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제도다”, “전국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허위 신고나 제도 악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선도 존재한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신고 요건을 구체화하고, 단속 성공 시에만 포상금을 지급하며, 허위 신고는 확인 후 불이익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제보자 보호를 위해 신고자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개인정보 노출 우려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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