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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문콕 당했다면?” 가해 차량 찾는 법 & 보상받는 법

이예원 에디터

차주가 꼭 알아야 할 대처법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정일우 인스타그램, 셔터스톡

운전자가 가장 신경 쓰는 자동차 손상 중 하나가 바로 ‘문콕’이다. 문콕은 주차장에서 옆 차량의 문이 부주의하게 열리면서 내 차에 찍힘 자국을 남기는 사고로, 심한 경우 판금·도색 등의 수리비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주차장에서 문콕을 당했을 때 무조건 상대방이 보상해줘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번 기사에서는 주차장에서 문콕 사고를 당했을 때의 대처법과 보상 방법은 어떻게 될까?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1. 문콕 사고를 확인하는 방법

문콕을 발견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차에 남아 있는 문콕의 흔적을 사진으로 촬영한다. 이때 다양한 각도에서 찍어야 명확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주변에 CCTV나 블랙박스가 있는지 확인한다. 대부분의 대형 마트나 공영 주차장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해 가해 차량을 특정할 수도 있다. 더불어 문콕을 유발한 차량이 주차된 상태라면 상대방 차량의 번호판을 기록해 둔다.

  1. 가해 차량과 원만한 합의 시도

문콕을 유발한 차량의 차주를 찾았다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먼저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 상대방이 문콕 사실을 인정한다면 자동차 보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문콕 피해도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 가능하다. 가해자가 문콕을 인정하지 않거나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 블랙박스 영상과 CCTV 영상을 확보한 후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다. 경찰이 개입하면 주차장에서 발생한 문콕 사고도 ‘재물손괴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처벌받을 수도 있으므로 대화를 통한 해결이 가장 바람직하다.

  1. 문콕 사고의 법적 처리 방식

문콕 사고는 가해자의 책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존재한다. 재물손괴죄 적용 가능성: 만약 상대방이 문을 고의로 세게 열어 문콕을 일으켰다면, 형법 제366조에 따라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민사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문콕으로 인해 차량 수리비가 발생했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가해자가 문콕을 인정하지 않으면 승소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시트로엥 C4 칵투스 사진 / 시트로앵 제공
  1. 문콕 사고 예방 방법

문콕 사고를 당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면 문콕 사고를 줄일 수 있다. 주차할 때 최대한 문콕 방지 공간 확보: 넓은 공간이 있는 주차구역을 선택하거나 기둥 옆에 주차하면 문콕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문콕 방지용 도어가드 부착: 차량 문에 도어가드를 부착하면 충격을 흡수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좁은 공간에서는 천천히 문을 열기: 나 자신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차문을 열 때 천천히 조심스럽게 열어야 한다.

주차장에서 문콕을 당했을 때 당황하지 말고 피해 증거를 확보하고, 가해 차량의 차주와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문콕 사고를 예방하는 습관을 기르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차량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author-img
이예원 에디터
dldpdnjs1231@carandmores.co.kr

댓글4

300

댓글4

  • 태공

    문콕정도가 경미하다면 그냥넘어가는게 정신건강에도좋다.

  • 바짝 대지마요

  • ^^

    아래 댓글분 말이 맞습니다. 저도 cctv 다 확보하고 문콕 가해자가 해당 부분 쳐다보고 만져본게 다 찍혔는데도 아니라고 발뺌하더군요... 처벌 방법 없습니다

  • 1234

    에디터님의 기사에 반대 의견이 아니라 직접 격은 진실을 남깁니다. 블랙박스, CCTV 모두 확보해서경찰서에가면 문콕은 형사건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접수 자체가 안됩니다. 그리고 반대편 차주의 고의성은 절대로 밝힐 수 없습니다. 진짜 재수 좋아서 경찰이 처리해 줘도 몰랐다고 하면 그냥 끝입니다. 우리나라는 문콕하고 그냥가도 됩니다.나중에 걸리면 몰랐다 죄송하다 하면 끝입니다. 직접 당한 일이라 댓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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