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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도 없었는데… 교통섬 우회전 일시정지 안 했다고 단속? 논란된 경찰 단속

김상균 에디터 조회수  

최근 한문철TV에서 다뤄진 한 사례가 운전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 운전자가 교통섬에서 우회전하던 중, 보행자도 없고 신호등도 없는 횡단보도를 그냥 지나갔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단속을 당했다. 하지만 해당 운전자는 물론, 한문철 변호사와 다수의 누리꾼들은 이번 단속이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건 경과: 경찰 → 즉결심판 → 검찰 송치 → 법원 판결

사건은 한 운전자가 교통섬을 지나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신호등이 없는 짧은 횡단보도를 통과하면서 시작됐다.
경찰: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았다”며 현장 단속
즉결심판: 기각, 사건 검찰 송치
검찰: 약식 명령 → 운전자 정식 재판 청구
법원: 운전자 무죄 판결

즉, 경찰의 단속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즉결심판 → 검찰 송치 → 정식 재판의 절차를 거쳤으며, 법원은 최종적으로 운전자의 행위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보행자도 없고, 신호등도 없던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를 안 했다고 단속하는 것은 과한 조치”라고 말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이 뭐라고 하길래?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지나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한다.
  •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신호에 따라야 한다.
  •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일시정지해야 한다.

즉,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도 보행자가 있다면 정지해야 하지만, 보행자가 없으면 그냥 지나가도 문제가 없다. 이번 사례에서는 보행자가 없었기 때문에 단속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 쟁점이다.


법원 판단: 보행자 없었는데 왜 정지해야 하나?

법원은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 보호 의무)를 적용하는 데 있어 보행자의 존재가 핵심 요소라고 봤다.
법 조항 해석: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경우 → 운전자는 일시정지해야 함
  • 보행자가 없을 경우 → 일시정지할 필요 없음

이번 사건에서는 보행자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운전자가 정지할 의무가 없었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논란의 쟁점: 경찰 단속, 정당했을까?

경찰의 주장:

  • “횡단보도에서는 항상 일시정지해야 한다.”

운전자 & 누리꾼 반박:

  • “보행자가 없는데 왜 정지해야 하나?”
  •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단속이다.”
  • “법적으로도 보행자가 없으면 정지할 의무가 없다.”

한문철 변호사 의견:

  • “이번 경찰 단속은 잘못됐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없었다면 일시정지할 필요가 없다.”

한문철 변호사: “판사를 잘 만난 것이다”

해당 사건을 다뤘던 한문철 변호사는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 “판사가 정식 재판을 열어 판단해 보자는 의미로 넘긴 것이었고, 결국 운전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다. 판사를 잘 만난 것이다.”

또한, 그는 경찰의 단속 방식에 대해 “도로교통법의 취지를 오해한 과잉 단속”이라며, 법원의 판결이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누리꾼 반응은?

“보행자 없으면 그냥 지나가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러다 모든 횡단보도에서 무조건 정지하라고 하겠네.”
“경찰이 너무 과잉 단속하는 거 같다.”


결론: 보행자 없으면 정지할 필요 없다

이번 법원 판결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없으면 일시정지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경찰의 단속이 과잉이었다는 것이 법적으로 확인된 셈이다.

이번 사례를 통해 운전자들은 불필요한 단속에 대응할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향후 비슷한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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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균 에디터
carandmore_partner@carandm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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