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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게 위협까지…?” 90년대 삼일절 폭주족의 만행은?

한지영 에디터

출처 유튜브 14F 일사에프

경찰청은 오는 삼일절(3.1절) 오토바이 폭주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 시도 자치 경찰위원회와 협력해 특별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1절 광복절과 같은 국경일마다 기승을 부렸던 폭주족은 2000년대 들어 점차 사라지는 추세였으나 최근 방역 조치 완화로 인한 일상 회복으로 폭주족이 다시 활동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경력 1천여 명과 장비 500여 대를 투입해 3.1절 폭주족 특별단속을 벌여 공동위험행위 18건, 난폭운전 2건을 포함해 총 231건이 적발됐다.

폭주족 문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이하 출처 유튜브 엠빅뉴스

폭주족의 일탈은 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됐다. 오토바이는 10대들의 과시 도구 중 하나로 200~300명씩 무리 지어 다녔다. 당시 인터뷰를 살펴보면 “무리로 다니면서 사람들이 쳐다보고 관심 주는 것이 좋아 폭주족이란 무리에 꼈다”고 말했다.

어떤 만행을 저질렀을까

폭주족의 만행은 꽤 다양하다.

곡예 운전을 하다 역주행을 하기도 하고

마주오는 차량 사이로 아슬아슬 빠져 나간다.

대열 만들어 폭주를 하는 바람에 도로에 차량이 엉키기도 한다.

심지어는 순찰차에 소화기 가루를 뿌리거나 쇠막대기로 위협도 가했다.

일반 시민들 역시 밤새 울리는 경적 소리에 잠을 설치는 등 불편함을 겪었다.

단속은 어떻게 했을까

당시에는 심한 사회 문제로 전담 수사팀까지 만들어지는 등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최근에는 현장 검거 대신 CCTV 등을 이용해 증거를 확보한 뒤 사후 추적 및 검거하는 방식으로 폭주족을 단속하고 있다. 90년대와 같이 현장에서 경찰을 따돌려도 처벌을 피하긴 어려워진 셈이다. 또한 처벌 기준도 강화되었다.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에 대한 처벌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2011년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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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영 에디터
jyhan@carandm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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