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 주차장 자리 맡기 사연 잇따라… 주차장법 개정안 발의 됐으나 아파트 주차장은 적용 안돼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들이랑 밥을 먹으러 간다며 종이박스로 주차 자리를 맡아놓은 얌체 차주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촬영한 운전자는 “저게 뭐냐. 진짜 진상이다.”라며 분노를 터뜨렸으며 차에서 내려 종이박스를 발로 걷어찼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세상에 정신 나간 사람들이 너무 많다.” , “저런 것들 때문에 주차가 너무 힘들다” , “완전 진상” 등 비판의 의견을 높였다.
그러나 이 같은 주차장 자리 맡기는 전국 곳곳에서 일어났다. 지난 7월에는 백화점 주차장에 검은색 가방으로 자리를 맡은 사연이 공개돼 질타를 받았으며,
부산의 한 농산물 시장에서는 주차 자리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던 여성이 “절대 비킬 수 없다”며 바닥에 눕는 일도 벌어졌다.
이렇듯 전국 곳곳에서 주차 자리를 선점하는 논란이 벌어지자 결국 이 같은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안도 발의됐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주차장에서 통행로를 가로막거나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다만 아파트 주차장 등 사유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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