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 다른 입주민들과 수시로 주차 시비 붙어
JTBC 사건 반장에서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들과 수시로 주차 시비가 붙는 A씨의 경고문이 공개돼 화제다.
입주민이자 제보자인 B씨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한 세대당 차량 등록을 2대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차량 3대를 보유한 A씨는 주차 및 출입에 불편을 겪자 출입구 차단기 앞에다 차를 세워버렸다. 20분 뒤 돌아와 차를 빼긴 했지만 다른 주민들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뿐만 아니다. 코너 자리에 주차를 하는 등 수시로 문제를 일으켰고 아파트 측은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였으나 떼어내 바닥에 버렸다.
급기야 최근에는 A4 종이에 “스티커 함만(한 번만) 더 붙히면(붙이면) 죄물손괴(재물손괴)로 신고하고 고소한다.”라고 붙이기도 했다.
A씨의 경고장대로 재물손괴죄로 고소할 수 있을 지에 관해 양지열 변호사는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있긴 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에는 굉장히 떼기 어려운 걸로 스티커를 만드는 바람에 성립 됐지만 최근에는 스티커의 종류를 바꿔서 그런 사례가 없다”며 “차주가 떼서 다른 데 버릴 정도의 스티커라면 재물손괴가 될 수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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