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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초과해서 높게 적재한 트럭, 터널 진입하고 천장에 닿았습니다”

김유표 에디터

짐 높게 실은 트럭, 터널 진입한 후 천장에 적재물 닿아 시설물 파손
트럭 기사, 차로제어시스템 시설물 6개 연달아 치고 지나가 ‘아찔’

제한 높이 3m를 초과한 트럭이 터널에 들어가 주행을 이어가다가 천장 시설물을 파손시키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짐을 높게 실은 트럭이 터널에 진입하는 바람에 천장에 시설물이 쿠쿠쿵!! 기사가 제지에도 불구하고 진입해서 강제로 멈춰 세웠다고 하는데 사실은?’이라는 제목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터널 제한 높이를 넘긴 적재 탓에 천장과 맞닿은 트럭 상단부 / 이하 유튜브 ‘한문철 TV’

영상 속에는 서울 신월여의지하도로(제한 높이 3m)에 60대 운전자 A 씨가 몰던 4.5t 화물 트럭이 들어가는 장면이 찍혀있었다. 트럭 기사 A 씨의 트럭에 있던 화물 적재량은 지하도로 제한 높이인 3m를 초과하는 수준이었다.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지하도로에 들어간 트럭은 통과 높이 안내 표지판을 들이받고 말았다.


하지만 A 씨는 주행을 멈추지 않았고 지하도로 차로제어시스템(LCS, 가변차로를 화살표 신호등 으로 안내하는 시스템) 시설물 6대를 연달아 치고 말았다. 제보자는 “저는 트럭 바로 뒤에 달리던 차량으로 피해 없이 바로 지나쳤다”며 “직접 확인은 하지 못했고 기사 보고 알았지만, 10여대 가량 차량 파손이 있었다고한다”며 안타까워했다.


또 “기사 속 경찰 답변 내용처럼 터널 입구부터 제지하던 인원, 터널 내에서 들리던 제지 방송, 전광판 제지 안내, 자체 순찰 차량으로 트럭을 멈춰세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트럭과 충돌한 시설물 일부는 충격으로 인해 바닥으로 낙하했다. 이 잔해로 뒤따르던 차량 10대의 앞유리, 타이어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트럭 적재함에는 대형포대가 실려 있었는데, 포대의 높이는 지하도로 제한 높이보다 높은 약 3.9m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포대가 찢어지며 안에 담겨있던 톱밥도 도로에 쏟아졌다. 연합뉴스 취재 결과 A 씨는 경찰에 “화물차용이 아닌 승용차용 내비게이션으로 운전한 탓에 지하도로로 트럭을 몰게 됐다. 빨리 통과하면 괜찮을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음주 등 특이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누리꾼들은 “주의가 필요하다”, “대형 면허 압수해야한다”, “운송업 운전자분들은 정말 한 눈 팔면 안된다” 등 의견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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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표 에디터
daishidance@carandm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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