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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버스에서 혼자 넘어진 할머니, 합의금으로 ‘300’을 요구합니다”

김유표 에디터

버스 기사 “정상 운행 도중 할머니 승객이 넘어졌다”
“저한테 300만 원 합의금 달라고 요구 중…억울하다”

좌석버스 안에서 할머니 승객이 넘어졌다. 버스 운전기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보험사기까지 의심하고 있다.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좌석버스에서 넘어진 할머니가 합의금 300만 원 요구 중’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버스 기사는 “버스 승객분들 다 태운 후, 정상 운행 도중 할머니로 보이는 승객분께서 넘어졌다”며 “(할머니 승객이) 외과 방문하셔서 타박상, 찰과상 진단 받으셨고 물리치료 3~4일 및 처방약 받고 나오셨다”고 말했다.

버스에서 갑자기 넘어지는 할머니 승객 / 이하 유튜브 ‘한문철 TV’


이어 그는 “한의원에 가셔서 어혈치료, 한약을 1주일 간 처방 받아야 한다고 하더니 2주일간이라고 말씀을 바꾸셨다. 현재는 저한테 3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버스 기사는 “왜 300만 원을 달라고 하냐고 물었더니 ‘좋은 마음으로 입원하지 않았는데, 입원했으면 300만 원 이상 나왔을 것이다 면서 지금은 머리가 어지럽고, 아프고, 속이 안 좋다는 등 잠을 못 잘 정도로 온몸이 아프다고 한다”고 달라진 할머니 승객의 태도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피해자의 주변 지인들이 이 정도의 상태로는 자기들도 3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본 적이 있다면서 저한테도 300만 원 요구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다”며 “억울하다. 보험사기까지 의심스럽다.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해야 할지, 보험처리로 가야할지 고민된다”고 호소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보험 사기는 아니다. 그냥 할머니 승객이 넘어지신 것 같다”며 “승객이 다친 경우는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셔야 할 것 같다. 버스에서 일어난 사고라고 버스 측이 모두 다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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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표 에디터
daishidance@carandm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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