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글·사진
글쓴이 “1차선에서 20분째 자고 있는 차 발견…내가 신고했다”
도로 1차선에서 20분째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운전자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다. 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음주신고 내가 했어 열받아 하지마렴’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쓴이가 첨부한 사진 속에는 흰색 트럭 한대가 도로 1차선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서 있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글쓴이는 “1차선에서 20분째 (운전자가) 자고 있다”며 “내가 신고했다. 열받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신 때문에 뒤에 차들 빵빵거리고 차 막히고 난리났다. 아무도 신고 안해서 내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누리꾼들은 “잘하셨다”, “예비 살인마는 금융치료가 답이다”, “도로 막고 있는 운전자는 엄벌에 처해야한다” 등 글쓴이의 투철한 신고 정신에 박수를 보냈다.
졸음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에 의거해 3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처해진다. 자동차 뿐만 아니라 자전거, 기차, 비행기, 배 등 탈 것을 운전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졸음운전의 원인으로는 피곤한 몸 상태, 이산화탄소 비중이 늘어나며 실내에 산소가 부족해지는 상황, 단조로운 도로 풍경, 식사 후 혈액 순환 장애 등이 꼽힌다.
특히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음주운전의 경우 숙취가 남아있고 정신이 또렷하지 못해 큰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절대 하지 말아야한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