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음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운전자라면, 보험료가 예상보다 너무 높아 당황한 경험이 있을 수 있다. 특히 과거에 운전을 한 경력이 있음에도 보험 이력이 없을 경우, 보험사에서는 ‘초보자’로 분류해 신규 보험가입자 기준의 최고 보험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이럴 때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보험료를 수십만 원 이상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운전경력증명서’는 도로교통공단에서 발급하는 공식 서류로, 운전자의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하는 문서다. 이 증명서를 통해 군 운전병, 렌터카 운전자, 회사 차량 운전자, 영업용 차량 운전사, 해외에서 운전했던 기간 등 다양한 형태의 운전 경력을 보험사에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 소속 업무용 차량을 5년간 운전했더라도, 본인 명의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다면 보험사에는 무경력자로 간주된다. 하지만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면, 보험사는 해당 운전 이력을 반영해 신규 가입자보다 훨씬 낮은 보험료를 책정한다.
보험사에 따라 다르지만, 운전경력 3년 이상만 되어도 보험료가 30~50%까지 절감되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사회초년생, 군 전역 후 첫차를 구매한 경우, 렌터카·영업용 운전을 오래 했던 사람들에게는 보험료 부담을 확 줄일 수 있는 ‘절세 팁’이 되는 셈이다.
운전경력증명서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으며, 경찰서 민원실,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발급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단, 증명서에는 본인의 운전 경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근무 확인서, 외국 면허정보 등 부속서류가 함께 필요할 수 있다. 발급을 준비 중이라면 미리 관련 서류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보험사별로 인정 범위와 할인율은 다를 수 있으므로, 자동차 보험 가입 전 각 보험사의 운전경력 인정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일부 보험사는 인정 가능한 경력 기간에 제한을 두기도 하며, 영업용 차량 경력은 별도로 적용되기도 한다.
운전경력증명서는 단순한 증명서가 아니다. 보험료 절감과 직접 연결되는 실속 있는 서류다. 자동차 보험을 처음 가입하거나, 본인 명의 보험 가입 이력이 없었던 사람이라면, 이 서류 하나만으로도 수십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 보험사에 무조건 ‘초보 운전자’로 보이기 전에, 본인의 운전 경력을 증명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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