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바꾸기 전, 폐차 보조금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기 전, 오래된 차량을 폐차하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다만 모든 차량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만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 조건
• 배출가스 등급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또는 일부 4등급 차량이다. 일반적으로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 또는 2008년까지 생산된 일부 경유차가 5등급에 해당한다. 본인의 차량 등급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 등록지 기준
해당 차량은 신청일 기준으로 현재 폐차 신청을 하려는 시·군·구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소유 기간
신청자는 해당 차량을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명의 변경 후 바로 폐차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 정상 운행 가능 여부
차량이 정기검사 유효기간 내에 있으며, 실제로 운행 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주요 부품이 누락된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정부 보조 이력
이미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지원받은 차량이거나 정부의 저공해 조치를 받은 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보조금 지원 금액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 연식, 배기량 등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 2025년 기준으로 지급 가능한 최대 금액은 다음과 같다.
• 기본 보조금: 차량 기준 가액의 70%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기준 가액은 보험개발원 차량 잔존가액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추가 보조금: 조기폐차 후 신차로 1~2등급의 저공해차(가솔린, LPG, 전기차 등)를 구매하면 기준 가액의 30% 범위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무공해차 추가 혜택: 전기차나 수소차를 구매할 경우, 지자체에 따라 20만 원에서 50만 원 수준의 별도 보조금이 추가된다.
• 저소득층·소상공인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의 경우 보조금 상한이 상향되어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절차
조기폐차 보조금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https://www.aea.or.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한다.
• 차량 등록증, 신분증 사본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대상 차량 확인을 받는다.
• 차량은 지정된 폐차장에 입고 후 말소 등록을 진행한다.
• 말소 이후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보조금이 지급된다.
• 저공해차를 구입한 경우, 추가 보조금 신청 절차를 별도로 진행한다.

유의 사항
• 예산 소진 우려
조기폐차 보조금은 지자체별로 예산이 정해져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상반기에 마감되는 경우도 많아 신청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 공동 명의 차량
차량이 공동 명의일 경우, 모든 소유자의 동의서와 인감이 필요하다. 이 경우 절차가 다소 복잡해질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다.
• 이중 지원 금지
이미 DPF 장착 보조금을 받았거나 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한 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낡은 차량을 처분하고 친환경 차량으로 바꾸는 소비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다. 하지만 자격 요건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본인의 차량이 대상인지 확인하고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를 바꾸기 전,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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