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자전거, 킥보드, 오토바이는 이렇게 다르다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도로 위에서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혼재하는 시대가 됐다.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이동수단이 보험 적용을 받는지, 혹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1. 자동차 사고 – 의무보험 필수, 대인·대물 기본 보장
자동차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이 필수다.
기본적으로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을 포함하며, 상대방 피해는 물론 자기신체사고, 자차보험 등을 통해 본인 피해도 보장받을 수 있다.
장점: 보장범위 넓고 체계적
주의점: 음주·무면허 등은 보험금 감액 또는 면책

2. 오토바이 사고 – 보험 가입률 낮지만, 사실상 의무
이륜차(오토바이) 역시 자동차보험과 유사한 이륜차 보험 가입 의무가 있지만, 가입률은 낮다. 특히 배달용 오토바이의 경우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빈번하다.
미가입 시: 대인사고 발생 시, 가해자 본인이 수천만 원 보상 책임
개인 이용자: 자차보험 미가입 시, 본인 피해 보장 불가
TIP: 배달 오토바이는 ‘업무용’ 보험으로 별도 가입 필요

3. 자전거 사고 – 보험 선택 가입, 지자체 보험 활용 가능
자전거는 법적으로 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 다만 지자체 자전거 보험이 탑재된 경우, 해당 지역 주민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 서울시, 고양시 등)
개인 보험: 자전거 전용 보험 또는 상해보험 통해 보장 가능
지자체 보험: 대인보상 최대 1억 원까지 보장 사례도 있음
주의: 자전거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할 경우,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 발생 가능

4. 전동킥보드 사고 – ‘보험 사각지대’ 여전
개인형 전동킥보드는 2020년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동기 면허 필수, 헬멧 착용 의무가 생겼지만, 보험 가입은 여전히 의무가 아니다.
공유 킥보드: 대부분 보험 포함 (대인/대물 제한적)
개인 킥보드: 대부분 보험 없음 → 사고 시 100% 본인 책임
TIP: 개인 킥보드 탑승자는 상해보험 또는 배상책임보험 별도 가입 필요
이제는 단순히 자동차 보험만 챙겨서는 안 되는 시대다. 전동킥보드 하나, 자전거 하나도 사고가 나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민사 소송으로 번질 수 있다. 내가 타는 모빌리티에 맞는 보험 가입, 그리고 타인과의 충돌 시 책임 구도까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 현명한 이동의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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