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벽 반절 정도 열려 있는 공사장에서 공사장으로 들어간 차량
차량 바퀴 등이 손상 입어… 공사 업체 “보험사, 저희 과실 100% 주장”
주행 도중 방호벽이 반절 정도 열려 있는 공사장 표시와 마주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잘못된 선택으로 공사장 방향으로 들어간 운전자. 보험사 측은 공사 업체에게 과실을 물며 소송을 진행했다. 최근 유투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20344회. 방호벽이 반절 정도 열려 있는 공사장으로 들어간 차량과 공사 업체의 소송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 운전자는 지난해 7월 7일 오전 7시 전라남도 장성군의 한 도로를 주행하던 중 반절 정도 열려있는 공사장 방호벽과 마주쳤다. 중간 방호벽을 기준으로 왼쪽 도로와 오른쪽 오르막길 도로가 나뉘어져있는 상황이었다.
운전자는 왼쪽보다 더 좁은 오른쪽 방향을 택했고, 해당 방향은 바로 공사 업체가 공사를 진행하는 곳이었다. 운전자의 차량은 단차 때문에 바퀴 등 차량 손상을 입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업체 측은 “공사를 위해 우회도로를 개설한 현장이다”라며 “평상시에는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해 PE 방호벽으로 차단하고있다. 작업을 위해 임시 개방한 상황에서 상대방 차량이 공사 현장으로 진입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현장 교량 단부 신축이음 작업을 위해 단차가 발생됐다. 그 부분으로 (운전자의) 차량이 진입해 차량 바퀴 등이 손상을 입어 차량 운전자는 자차보험으로 처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보험사에서는 공사 현장으로 구상금을 청구하면서 과실을 공사 현장에 100% 주장하고있다”고 전했다.
공사 업체 측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간밤에 공사중 안내 간판을 여러 개 설치해 안내했다. 운전자가 확인하지 못해 진입한 사고”라며 “과실 부분을 문의드린다. 명쾌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자가 속도를 빠르게 운전한 거 같다”며 “저는 자동차가 더 잘못한 거 같다. 다만 공사 업체도 더 꼼꼼히 방호벽을 막았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소송 결과도 공개했다. 재판부는 원고(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다면서도 피고(공사 업체)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해당 재판 결과 이후 추가 소송 여부는 알려지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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