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바닥에 앉아 담소 나누다 제보자 차량에 치인 50대 남녀
합의금으로 400만 원 요구… 한문철 변호사 “합의금 주지 말아야”
주차장 바닥에 앉아있던 50대 남녀가 운전자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문제는 남녀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지난 2일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주차장에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있던 남녀를 못 보고 차로 친 사고’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제보자이자 운전자 A 씨는 7월 25일 오후 7시 인천시 서구 소재 한 상가 주차장에 차량을 끌고 진입했다.
주차장 오른편에 주차 자리를 발견한 A 씨는 코너를 돌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때 A 씨의 눈 앞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있던 50대 남녀가 등장했다. A 씨는 “차로 치고 나서야 (남녀의 존재를) 알았다”며 “제 키가 155cm다. 앉은 상태에서 (남녀가) 보이지도 않았다. 주차장 코너에 사람이 앉아있을 거라는 생각을 아예 못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실제 A 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 속에는 오른쪽으로 코너를 도는 A 씨의 차량 앞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던 50대 남녀의 모습이 그대로 찍혀있다. 남녀는 A 씨의 차량이 가까이오자 황급히 일어서서 피하려고 했지만 결국 부딪히고 말았다.
A 씨의 차와 정면으로 부딪힌 남녀는 사고 이틀 후 입원해 약 5일간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남녀가 ‘100대 0’ 과실을 주장한다며 “제 과실이 맞는지도 모르겠다. 너무 억울하다. 보험사 측에서 제 과실도 40% 된다고 한다. 이게 맞는거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A 씨에 따르면 남녀는 처음 합의금으로 400만 원을 요구했다. 이후 300만 원 배상을 요구하다가 현재는 250만 원 정도를 치료비 명목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A 씨의 보험사는 남녀의 병원비가 오르기 전 합의하는 게 낫다는 주장을 펼치고있다.
한문철 변호사는 황당해하며 “합의금을 주지 말아야 할 것 같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다만 한 변호사는 “운전자 시야에서 앉아있는 사람이 보이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보험사에 실사 요청을 해야할 것 같다”고 현실적인 조언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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