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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안전하게 드라이브하는 법

이예원 에디터

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상식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유튜브 aaa, 뉴스1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Pet+Family)이 늘면서, 강아지와 함께 드라이브를 즐기는 일이 많아졌다. 하지만 운전 중 반려견을 안거나 조수석에 태우는 행동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운전자도 많다. 실제로 반려견의 돌발 행동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차량 내 반려견 안전 수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현대자동차

• 반려견도 반드시 ‘고정’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사람처럼 반려견도 반드시 고정된 상태로 탑승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시속 50km로 달리는 차량에서 5kg 강아지가 튕겨 나갈 경우 충격량은 약 225kg에 달한다. 이는 에어백이 터질 때 치명적인 부상을 입힐 수 있는 수준이다.

따라서, 반려동물 전용 카시트, 이동장(케이지), 하네스 연결 안전벨트 등을 반드시 사용하는 것이 필수다. 이동장은 뒷좌석 바닥이나 안전벨트로 고정한 후 탑승시켜야 한다. 하네스 전용 안전벨트는 차량의 ISOFIX 고리에 연결할 수 있는 제품이 권장된다. 반려동물용 카시트는 내부 쿠션과 함께 고정력이 충분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 무릎, 조수석, 창문 밖은 모두 위험하다
많은 보호자들이 강아지를 무릎에 앉히거나 조수석에 태우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운전자 무릎 위에 앉은 반려견은 핸들 조작을 방해하거나, 운전자의 집중을 흐트러뜨리는 ‘주의 산만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에어백이 전개될 경우 조수석에 앉은 반려견은 에어백 충격으로 크게 다치거나 즉사할 위험도 있다. 창문 밖으로 머리를 내미는 행동도 이물질 충돌, 낙하 위험, 추락 등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반드시 삼가야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현대자동차

• 관련 법규도 있다 – 위반 시 과태료
202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차량에 태울 경우 운전자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반려견이 차 밖으로 튕겨 나가거나, 다른 차량과의 2차 사고로 이어질 경우 보험 적용에도 제한이 생길 수 있다.

반려견과의 드라이브는 반가운 시간인 동시에,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탑승한 가족’이라는 인식 아래, 반려견의 안전까지 철저히 준비하고 배려하는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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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원 에디터
dldpdnjs1231@carandmor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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