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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라니라고?” 공유 킥보드, 사고 났을 때 보험처리는 이렇게 된다

이예원 에디터

킥보드 사고 났을 때 보험 처리 받는 법, 진짜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이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셔터스톡

도심이나 대학가, 번화가 골목 어디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사고 발생 시 어떻게 보험 처리가 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드물다. 실제로 사고 이후 보험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용자 간 갈등이나 민사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공유 킥보드는 대부분의 운영사들이 ‘이용자 상해 및 대인·대물 사고에 대비한 보험’을 자동으로 포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씽씽, 킥고잉, 빔(Beam), 윈드, 데어(Deer) 등 주요 업체들은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과의 단체보험 계약을 통해 탑승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일정 보장을 한다.

예를 들어, DB손해보험이 제공하는 ‘이용자 보험’의 경우 아래 보장이 기본 포함된다.

탑승자 사망 또는 후유장애: 최대 1,000만 원

탑승자 치료비: 약 30만~100만 원

대인/대물 사고 시 손해 배상책임: 최대 2,000만~3,000만 원 (운영사마다 상이)

단, 이 보험은 이용자가 앱에서 정식으로 킥보드를 대여하고, 이용 약관에 동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즉, 킥보드를 무단으로 사용했거나 타인이 대여한 킥보드를 무단 탑승한 경우 보험 처리가 어렵다.

공유 킥보드는 차량이 아니므로 의무보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사용자 과실을 따져 손해를 일부 보상하게 된다. 예를 들어 보행자와 충돌했을 경우, 사용자의 운전 부주의가 인정되면 이용자가 민사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공유 업체의 배상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일부 보상이 되지만, 배상 한도를 초과하거나 약관 위반(예: 2인 탑승, 음주 운전, 보도 주행 등)이 있었다면 이용자 개인이 전액 배상해야 할 수 있다. 특히 2021년 5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 면허 없이 운전 시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어 처벌 대상이 된다. 보험도 무효 처리될 수 있다.

사고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즉시 앱 내 고객센터 또는 콜센터에 사고 사실을 신고한다.

가해/피해 여부에 상관없이 경찰 신고 후 사고 경위서를 남긴다.

병원 진단서 및 사고 당시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한다.

공유 킥보드 회사의 보험사 또는 제휴 손해사정사와 연락하여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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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원 에디터
dldpdnjs1231@carandmor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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