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82억 편취 431명 수사 의뢰

일부러 자동차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노리는 사기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 조사 결과 지난해 총 1738건의 고의사고를 일으켜 82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자 431명을 적발해 수사의뢰했다. 전년 적발 인원(155명) 대비 크게 늘었다. 금감원은 “소득이 불안정한 20~30대 젊은 남성이 지인과 사전에 고의사고를 공모한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진로 변경이나 교차로 통행, 후진 주행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한 고의사고가 다수 확인됐다.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보고도 감속하지 않거나 오히려 가속해 고의로 추돌하거나,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을 보고도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접촉 사고를 일으키는 식이다. 일반도로에서 후진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피하거나 멈추지 않는 방법으로 사고를 내기도 했다.

고의사고 가해자는 공모자 여러 명과 동승한 상태로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현장에서 합의를 유도하거나 편취금액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SNS나 온라인사이트를 이용해 공모자를 모집하는 사례도 있다.
금감원은 경찰 신고를 회피하거나 사고 발생 경위를 강압적으로 왜곡하는 경우, 사고 처리 후 동승자나 운전자가 바뀌는 경우 등은 고의사고를 의심해 볼 것을 권고한다. 고의사고가 의심된다면 섣불리 합의하기보다 보험회사와 경찰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고, 금감원이나 보험회사 신고센터에 제보해야 한다.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및 연락처, 블랙박스 등 사고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보험사기 고의성 분석에 필요한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반드시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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