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본인 명의 아니어도 할인 받을 수 있다… 정부, 법 개정안 제출

권혁재 기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Google 검색에서 카앤모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유공자 1년 이상 탄 임차·대여 차량도 통행료 감면 가능한 입법개정
다자녀가구 통행료 감면도 새롭게 도입 예정

국토교통부가 장애인과 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을 1년 이상 임차하거나 대여한 차량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유로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3일부터 2026년 1월 12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 본인 명의 차량만 감면 받을 수 있어… 임대 차량도 앞으로는 혜택 가능

장애인 비표가 붙은 렌터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현행 제도는 장애인 및 유공자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에만 통행료 감면이 적용됐다. 개정안은 이 대상을 1년 이상 임차 및 대여한 차량으로 넓혀 실사용자가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감면율은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1~5급) 100%, 장애인 및 기타 유공자 50%로 유지된다.

◆ 다자녀가구 주말 및 공휴일 20% 할인 제도 신설

다자녀가구가 이동하는 모습.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저출산 대응을 위한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도 새롭게 도입된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가 주말과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통행료의 20%가 할인된다. 할인 적용 기간은 3년이며, 이후 연장 여부는 감면 규모와 재정 여건을 고려해 재검토할 예정이다.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소유, 또는 1년 이상 임차 및 대여한 차량을 이용해야 하며, 부모 중 한 사람 이상 차량에 승차해야 한다. 또한 하이패스 등 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해야 하며,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만 대상이다. 세대당 1대까지만 적용된다.

◆ 이동 편의 및 교통비 절감 기대

경부고속도로 서울 요금소. / 뉴스1

김기대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다자녀가구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통행료 감면제도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입법예고·행정예고’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author-img
권혁재 기자
mobomtaxi@carandmore.co.kr

댓글0

300

댓글0

[최신뉴스] 랭킹 뉴스

  • 폭스바겐, 가을야구 원정팬 위해 '아틀라스' 빌려주는 이벤트 연다
  • 타타대우모빌리티, 베트남 특수소방차 시장 공략 나선다
  • 폴스타, 스타필드 고양서 차량 전시 및 고객 시승 행사 펼친다
  • 인제스피디움·육군 제3군단 MOU 체결… 장병 복지 등 활동 협력
  • 현대차 생산라인, 휴머노이드 로봇 실전 투입 앞뒀다
  • KGM, 구매부터 관리까지 묶은 '토탈 케어 패키지' 출시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