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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비상자동제동장치 믿었다간 사고난다

이예원 에디터 조회수  

교통안전공단, 車 6종 실험 결과, 길가 아이모형 인지 못하고 통과

정지된 차량(더미)에 첨단안전장치(ADAS)가 반응해 멈춘 모습. 교통안전공단 제공

첨단안전장치(ADAS) 중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를 갖춘 시중 자동차들이 길가의 어린이 보행자를 인지하지 못해 사고 위험이 높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첨단안전장치 중 비상자동제동장치 작동 여부에 대한 시험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비상자동제동장치는 차량의 주행 중 충돌 위험을 감지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 충돌을 방지하거나 충격을 줄이는 대표적인 첨단운전자 보조장치다.

시험은 차량이 전방에 정차된 경우와 정차 차량 후미에 사람이 있는 경우, 차선 가장자리에 사람이 있는 경우, 사고로 인해 차량이 45도 회전한 경우 3가지로 진행됐다. 시험에 사용된 차량은 320i(BMW), 모델Y(테슬라), 폴스타4(폴스타), EV6(기아), 그랑클레오스(르노), iX3(BMW) 6종이다.

우선 차량이 전방에 정차한 경우 모든 차량이 정차 차량 앞에서 정지했다.

그러나 정차 차량 후미에 사람이 있는 경우 인체모형을 인지해 정지한 차량은 EV6와 모델Y, 그랑 클레오스뿐이었다. 320i와 ix3는 자동차와 인체모형을 인지하지 못해 충돌했다. 폴스타4는 차량만 감지해 인체모형 충돌 후 정지했다.

더욱이 도로 가장자리에 어린이 모형을 설치했을 때에는 어린이 모형을 인지해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해야 하지만, 시험차량 6종 모두 인지하지 못하고 통과했다. 전방 교통사고를 모사해 차량이 45도 각도로 주행 차선에 정차해 있는 경우에는 320i와 모델Y, 그랑 클레오스만 차량을 인식해 정지했다.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모델별로 첨단안전장치가 전방 장애물을 인식하는 범위나 활성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차량별 편차가 발생됨을 확인했다”며 “도로 가장자리에 체구가 작은 어린이가 있는 경우 감지되지 않을 수 있어 어린이보호구역, 좁은도로 운전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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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원 에디터
dldpdnjs1231@carandmor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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