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심의 거쳐 발표
인천·울산시 등 10곳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
국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34곳이 됐다. 2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12개 시도, 15곳(신규 10곳, 변경 5곳)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 지구란 자율주행차 연구, 개발 촉진을 위해 안전 기준을 일부 면제하고 유상 여객, 화물 운송 특례 등이 부여되는 구역을 뜻한다.
국토부 장관,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위원회에서 시범운행지구 지정, 성과 평가 등을 심의 및 의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지정된 시범운행지구는 10곳(경기 안양, 인천 구월·송도·영종·국제공항, 울산, 대구 동성로, 경북 경주, 경남 사천, 전남 해남)이다.
경기 판교, 강원 강릉, 경북 도청, 제주, 충청권 등 5곳은 기존 시범운행지구 범위를 변경·확장했다.
한편 지난해 운영성과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곳은 서울 상암으로, 지하철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 난지한강공원 등 주요 지역에 수요 응답 노선형 자율 주행서비스를 제공했다. 관련 조례 등 제도적 기반도 갖춰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 평과 최초로 A등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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