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안건 통과
추석 연휴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동안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28일부터 다음달 1일 자정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다. 만약 다음 달 1일 저녁에 고속도로에 진입했거나 28일 새벽 고속도로에 들어온 경우도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면제 방법은 하이패스 차로 이용자의 경우 단말기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에서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됐습니다’ 안내멘트와 함께 면제된다.
일반 차를 이용하는 운전자의 경우 평소와 같이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 통행권을 발권한 후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면제 처리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추석 연휴 기간에 맞춰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임시공휴일인 10월 2일, 개천절인 10월 3일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 많은 뉴스